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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한 채 기성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하였던 사업주 구속

2019.02.1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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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159명의 임금 합계 6억여원 체불 -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조우균)은 2019. 2. 16. 20:25경 노동자 159명의 임금 약 6억원을 체불한 ○○기업(선박임가공업) 사업주 정모(남, 만55세)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정모씨는 경남 거제시 소재 대형 조선소의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던 중, 원청사의 기성금 일부 미지급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노동자 159명의 임금 합계 약 6억원의 청산 의무는 외면한 채, 원청으로부터 2015. 5. 11. 받은 마지막 기성금 중 1억원을 유용하여 해외로 빼돌린 후 2015. 5. 21.경 해외(중국)로 도주하였다.

통영지청 근로감독관은 체불 노동자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즉시 노동자 및 원청 관계자 조사, 통장거래내역, 거소지 소재수사 등을 신속히 진행한 후, 법원으로부터 정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 지명수배 조치를 하였고, 정모씨는 중국, 베트남, 라오스 등을 전전하며, 유용한 기성금 1억원을 모두 탕진하고, 여행 가이드 활동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다, 국내 입국 과정에서 체포되었으며, 수사결과, 사업주 정모씨가 보인 고의적인 임금체불, 기성금 유용, 해외 도주 등의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고, 주거가 불명한 점에서 도주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하였다.

조우균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노동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임금지급이 가능함에도 기성금을 임금청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고의적인 체불사범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통영지청 근로개선지도과  김상돈 (055-650-191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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