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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3월말까지 연장 운영

2019.02.20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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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2.19)하여 구제역·AI 방역 관련 조치 등 심의
(전국 이동제한 해제) 발생지역(안성·충주)방역대(3km이내) 우제류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해제
   - 보호지역(3km이내) 우제류에 대한 임상·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해제* 예정(2.25일 예상)
    * 구제역 SOP에 따라 백신접종 완료후 21일 경과시 보호지역내 우제류 농가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해제(안성은 2.21, 충주는 2.22일부터 검사 시작)
(구제역 위기단계) 전국 이동제한 해제 시 조정(경계주의)
   - 구제역 전국 이동제한이 해제될 경우, 구제역 위기단계 종전 경계에서 주의단계조정
    * 위기단계 : (1.28) 관심 주의, (1.30) 주의 경계, (이동제한 해제시) 경계 주의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1개월 연장 운영(2월말 종료3월말 종료)
   - 구제역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당초 ‘18.102월말까지에서 3월말까지1개월 연장 운영
    * 러시아 등 주변국 구제역 발생상황, 구제역 백신항체검사, AI 철새위험시기 등 고려
(향후 구제역·AI 방역조치) ‘’주의‘’ 단계의 방역조치 추진
   - 전국 이동제한 해제 이후에도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는 3까지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하며 취약분야 방역관리 강화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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