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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발표

2019.02.2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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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분석하여 판단기준 및 사례 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책과 사내 해결절차 제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올해 7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앞으로 많은 기업이 위와 같은 모습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월 22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발표하였다.
이번 매뉴얼은 그 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 안을 마련한 후,간담회 개최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반영하여 만들어졌다.

매뉴얼은 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분석하여 어떠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활동을 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관한 사내 해결절차를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취업규칙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을 담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1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기업들은 7월 16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기 위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발표하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이 각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를 갖추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하며, “정부도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존중하는 직장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박원아 (044-202-754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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