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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LG유플러스에 자료보정 명령은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IT조선 3.21)

2019.03.21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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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LG유플러스에 대한 자료보정 명령은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며, 심사기간 늘리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IT조선, 3월 21일자 보도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기간을 늘리기 위해 LG유플러스에 대한 자료보정 명령을 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3. 21.자 IT 조선의 <공정위, LG유플러스에 곧바로 ‘자료보정’명령…“시장상황 급한데, 심사 기간 늘리기 우려”>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IT 조선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기간을 늘리기 위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모두 검토하기 전 자료보정  명령을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기업결합 심사시 제출되는 신고서의 내용 및 자료가 심사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자료보정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본 기업결합 건에 대해서도 다른 기업결합 사건과 마찬가지로 신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에 필요한 관련 시장현황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LG유플러스에 요청하였습니다.
  - LG유플러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많은 자료를 제출한 것*과는 달리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신고서와 500여 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LG유플, CJ헬로 인수 신청…12만8,000페이지 분량 서류 제출(중앙일보, 3.15. 기사)』 등
□ 따라서, 금번 자료보정 명령은 위 기업결합 건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심사기간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며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 이례적인 경우도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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