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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개시전 시간외시장 및 시가단일가 시간 단축

2019.04.0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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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장개시전 시간외시장매매거래시간을 단축하는 거래소 업무규정*‘19.4.3() 6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금번 의결된 개정안은 ‘19.4.29()부터 시행될 예정
 
2. 주요내용
 
1) 장개시전 시간외 대량매매 (07:3009:00 08:0009:00)
 
다수 종목을 대량매매하는 투자자들에게 전일 종가 이후 발생한 정보를 반영하여, 상호협의된 가격으로 포트폴리오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간외 대량매매 제도를 운영
 
매매체결이 08:0009:00에 집중*되는 현재 시간외 대량매매운용현황을 감안할 때, 현재 운용시간이 길다는 지적이 제기
 
* ‘18년 시간대별 대량매매 체결비중(%) : (07:3008:00)6.5, (08:0009:00)93.5
 
시간외 대량매매가 주로 일어나는 시간, 시간외 대량매매의 거래관행 등감안할 때 운영시간의 조정이 필요
 
장개시전 시간외 대량매매 시간1시간(08:0009:00)으로 단축
2) 장개시전 시간외 종가매매 (07:3008:30 08:3008:40)
 
전일 종가(단일가)로 거래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장개시전 매매기회부여하기 위해 장개시전 시간외 종가매매 제도를 운영
 
전일 종가로 이루어지는 장개시전 시간외 종가매매는 거래규모가 미미하고 장종료후 종가매매 보다 활용도가 낮음
 
- 전일 장종료후(15:4016:00)종가매매 거래기회부여*하는 장종료후 시간외 종가매매의 활용도가 월등하게 높은 상황
 
* ‘18년 종가매매 일평균 거래대금(억원) : (장종료후)165.8 (장개시전)56.5
 
또한, 거래시간이 시가단일가매매 예상체결가격정보 제공시간(08:1008:40)중첩되어 불공정거래 문제*도 제기
 
* 장개시전 종가매매로 매도하려는 투자자가 시가단일가매매에 고가의 허위매수를 제출하여 시가단일가매매 예상 체결가격의 상승을 유도
 
장개시전 시간외 종가매매 시간10(08:3008:40)으로 단축여 운영하고
 
불공정거래문제 발생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시가단일가매매 예상체결가격 정보제공시간분리*
 
* ‘19.4.3,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거래소)을 통해 08:4009:00으로 변경
 
현행
개선 이후(4.29)
 
07:30
08:00
08:30
09:00
정규시장
 
 
시가단일가(1h)
 
 
 
(8:10)예상
체결정보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종가매
(1h)
 
 
대량매매(1.5h)
 
07:30
08:00
08:30
 
09:00
정규시장
 
 
X
시가단일가(30m)
 
 
 
 
 
 
(8:40)예상체결정보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X
종가
매매
(10m)
 
 
 
X
대량매매(1h)
 
 
3. 향후일정
 
4.29()부터 변경된 거래시간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보완·점검하고 거래시간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홍보 등을 강화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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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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