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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 육용종계, 전북 부안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방역 강화

2025.01.10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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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110() 충남 당진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33천여 마리)과 전북 부안 육용오리(24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 발생 상황

 

  19() 육용종계는 농장 신고로, 육용오리는 출하 전 검사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진(1.10.) 되었다. 이는 지난 1029일 첫 발생 이후 22번째 및 23번째 발생*이다.

 

  * 산란계(9), 육용 오리(9), 토종닭(2), 육용종계(2), 산란종계(1)

 

  국내 가금농장(23)과 야생조류(27)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본격적인 철새 도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전국에 있는 모든 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2.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충남 당진시 육용종계 및 전북 부안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H5 항원이 확인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가금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관련 가금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등에 대해 24시간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22차 충남 전체 및 경기 화성·평택 닭 농장 관련) 1.10()  1~ 1.11() 1, 24시간,
(23차 전북 및 전국 다솔 계열 오리 농장 관련) 1.10() 121.11() 12, 24시간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69: 당진 12, 부안 57)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3. 방역 강화 조치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전국 육용종계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113일부터 24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와 지자체가 함께 전국 육용종계 중 사육규모가 큰 농장(5만 마리 이상 41)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전화예찰도 강화*한다.

 

  * 매일 산란율 저하, 폐사 증가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방역관을 출동하여 예찰 실시

 

  둘째, 이번에 발생한 다솔 오리계열사에 대한 오리농장 및 도축장 검사 강화를 위해 전국 다솔 계열사 93곳의 오리농장을 대상으로 113일부터 17일까지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다솔 오리 계열사 소속 도축장에 출하하는 오리에 대해서도 앞으로 14일간 출하 농장 전수를 대상으로 도축 검사를 강화한다.

 

  셋째, 산란계 발생 위험이 높은 14개 시군* 내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력이 있거나, 현재 10만 마리 이상 사육 중인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검역본부와 지자체가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운영 중인 방역 수칙 이행 실태점검**124일까지 지속해서 실시 한다.

 

  * 경기 7(포천, 김포, 화성, 이천, 여주, 안성 평택), 충북 2(음성, 진천) 충남 3(아산, 천안, 청양), 전북 1(김제), 세종 1

** 외부 차량·사람 등에 대한 출입 통제 및 소독 여부, 계란 상차장소 소독 여부 등

  넷째, 전국 산란계 밀집단지 10개소와 1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대형 농장(204)을 대상으로 131일까지 축산차량 역학 최소화 조치*를 실시하고 이행 여부를 관리**한다.

 

  * 출입차량 중복 출입을 파악하여 전용차량 또는 11농장 방문, 소독 강화로 교차오염 방지

** 지자체 전담관을 통해 담당농장의 축산차량 출입 및 소독 적정 여부 주기적 점검 및 알림(매주)

 

4. 당부사항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우선 충남도와 전북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초동방역조치와 역학 농장들에 대한 검사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일시이동중지도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난 12월에도 집중 발생한데 이어 올해 1월 중 4건이 추가 발생하였고 발생지역도 9개 시·15개 시·군으로 넓게 분포되는 상황인 만큼, 당진시와 부안군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자체는 관내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주변 도로 소독 등이 잘되고 있는 다시 한번 확인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 월별 발생 현황 : ’24.101’24.114’24.1214’25.14

 

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계속되는 강추위에 대비해 소독시설의 동파 방지나 영하권 날씨에서도 소독할 수 있도록 적절한 소독 요령을 농가에 전파하고 향후 추위가 누그러들고 철새가 이동하는 시기까지 질병 확산 및 피해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도 농가가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라고 거듭 당부하였다.

 

5. 축산물 수급

 

  1월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육용종계 및 육용오리 살처분 수는 누적해서 각각 67천마리, 24만 마리로 이는 전체 육용종계(9,302천 마리), 육용오리(8,448천 마리) 사육 마리의 0.7%, 2.8%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중수본은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축산물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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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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