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정부, 사직 전공의 '1년 내 복귀 제한' 적용 않기로…수련 재개 가능

이주호 교육부 장관·조규홍 복지부 장관 긴급 합동 브리핑…"전공의에 유감·위로"

2025.01.10 정책브리핑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도록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대 증원을 계기로 교육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있도록 2030년까지 약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2025.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2025.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부총리는 우선, "지난해 2월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다르다.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분들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며 "현재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엔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사직한 의무사관 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도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2025학년도 의과대학의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계기로 대학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의학교육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약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에는 의대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부 전담 조직을 신설하였고, 교원 증원과 시설·기자재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총 6062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했다.

또 "금년에는 2024, 2025년도 신입생 7500여명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는 학생이 복귀만 한다면, 대학과 협력하여 대학 전체 자원을 활용하고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미래를 향한 꿈과 열정으로 가득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학업을 멈추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계실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의료계의 우려와 건의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생 여러분들은 이제는 학교로 돌아와 처음 입학하였을 때 마음가짐 그대로 학업에 매진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 전문가이자 스승으로서 제자들이 학교로 하루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준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각 대학에 "25학년도 교육을 충실하게 준비해주시고, 학칙에 따라 학사를 운영해 의과대학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숙박할인권 100만장, 근로자휴가지원 15만명…민생경제 회복 지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