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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민의 소중한 재산이 무분별하게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19.04.2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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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수용권 남용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8.12.3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개정된 법률을 토대로 토지수용 공익사업 신설이나 변경 시 국민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수용 관련 법률은 입안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 토지수용규정 신설 또는 변경 법률 입안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성 심의 후 개선 요구 또는 의견 제출(제4조의 3, ‘19.7.1.시행)

현행 토지수용 110개 법률 중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에 대하여 수용조항을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인정 또는 사업인정의제 행위 시에는 공익성과 더불어 이해관계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인정 또는 사업인정의제행위시 공익성에 관한 중토위 협의(제21조, ‘19.7.1.시행)

아울러 현행 재결정보체계시스템을 통해 토지수용현황이 파악되도록 정비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겨레, 4.22.) >
토지강제수용 법안만 110개 … 80대 촌로 “내 땅 4번 뺏겨”
- 강제수용면적등과 관련 통계)를 제대로 집계하지 않음
- 토지보상법 외 강제수용이 가능한 개별법은 110개에 이름
- 110개 법률 중 91개 법률이 사업인정없이 토지수용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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