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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리스기준서 시행(19년) 前後 해운사ㆍ화주 간 장기 운송계약(CVC)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발표

2019.04.2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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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회계개혁의 연착륙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4.17), 회계개혁 정착지원TF 운영하겠다고 발표
 
 그 중 회계감독분야에서, 실물파급효과가 큰 국제회계기준(IFRS16 )에 대해 감독지침을 제공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금번 감독지침은 이러한 발표의 첫 후속 조치
 
1. 현황 및 문제점
 해운사와 화주간 CVC계약*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 + ② 운항비, 인건비, 연료비 등을 부담하는 용역계약으로 구분 가능
 ①을 리스로 회계처리 하느냐 여부가 핵심쟁점
 
  * 연속항해용선계약(Consecutive Voyage Charter) : 일정 선박을 이용, 일정 화물을, 일정 장소로 운송하는 여러 회차로 이어지는 조건의 용선계약
 
 리스기준은 특정 자산 사용 그리고 사용통제권 이전( 또는  또는 ) 요건 충족시 리스로 판단하나, 사용통제권 이전 기준 리스기준에 비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음
 
 계약이 특정 자산 사용, 자산 사용통제권이 이용자에게 이전(자산의 운영(지시) 능력이나 권리 or 리적 접근 통제 or 산출물에 대해 지불할 가격) 되는지 등을 모두 검토하여 리스여부 판단한다고 하였음( 참고 리스기준, p5)

 
 그간 해운사는 리스기준에서 CVC계약 전체를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매출 인식(감사인 이견 /‘18년 보고서도 적정의견) 
 
    * 대만(IFRS채택), 중국(IFRS와 유사한 CAS채택) 해운사도 CVC계약을 리스기준서에서 리스요소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리스기준은 식별되는 자산( 그리고 ) 그리고 고객의 사용통제권 보유( 그리고 ) 조건 충족시 리스로 판단하며,  판단을 위한 구체적 기준 제시
 
 계약이 식별되는 자산(자산 특정 and 공급자의 실질적 자산 대체권 없음), 고객(이용자) 사용통제권 보유시(사용기간 내내 고객이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 향유 and 고객이 자산 사용지시권 보유) 리스요소 포함된다고 명시( 참고 리스기준, p5)

 
 해운사는 리스기준에서 CVC계약의 내용  일부(① (금융)리스로 해석될 수 있어 매출로 인식되지 않을 것을 우려
 
    * CVC계약 : ①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 + ① 운항비, 연료비 등을 부담하는 용역계약
 
 리스기준 시행(19) 前後 CVC계약 회계처리를 둘러싸고 해운사와 일부 회계법인간 이견이 존재  시장 불확실성 
 
 해운사는 新ㆍ리스기준서 해석ㆍ적용시 CVC계약이 리스요소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부 회계법인은 리스기준 일부 CVC계약은 리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리스기준으로도 리스를 포함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
 
2. CVC계약 회계처리관련 감독지침
감독지침의 내용

 리스기준서 및 리스기준서는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리스요소 포함시 리스회계처리 필요
 
< 19년 이전 체결된 CVC 계약 >
 
 ‘19년 시행된 리스기준서의 경과규정* 리스기준에 따라 계약을 리스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판단 오류가 없다면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회계기준원)
 
    * 회사는 경과규정 적용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기준에 따라 리스 포함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을 적용해도 됨)
 
< 리스기준서 부록C. 경과규정  리스의 정의 >
C3 실무적 간편법으로최초 적용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다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대신에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를 적용하여 종전에 리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식별되지 않은 계약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회사 리스기준에 따라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감사인 기업의 판단 점검하는 것은 필요
 
 검토 및 점검은 리스기준 적용 당시의 이용가능한 정보와 상황에 기초하여 합리적 근거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 외부감사인 리스기준을 적용한 기업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되, 그 판단 과정*(Due Process)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 
 
    * 평가방법 및 근거자료의 객관성ㆍ중립성ㆍ일관성, 외부용역의 전문성ㆍ독립성 등
 
 추후 재무제표 심사시 회사ㆍ감사인이 협의하여 리스기준에 따라 리스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한 경우 위반내용이 중대하지 않다면 계도 조치(경고, 주의 등) 예정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재작성 필요
 
    * CVC계약은 동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만 있어 보편적인 해외사례가 없고, 계약의 특성상 운송용역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어 국내해운사들은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하는 관행이 형성  오류 정정시 제재 보다는 지도 차원에서 경고 등 계도조치
 
⇒ ‘19년 이전에 체결한 CVC계약 리스기준에 따라 운송계약으로 판단한 회계처리에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 가능

 
< 19년부터 체결된 CVC 계약 >
 ‘19년 이후 체결한 CVC계약 리스기준상 계약별*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맞춰 회계처리
* K-IFRS1116호 문단9에 따라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는지는 계약별 판단해야 함
 
 감독지침의 성격

 국제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 이를 관련 업계와 공유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 아님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동 지침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음
 
3. 향후계획
 동 지침을 즉시 공표하고, 이에 따라 회계감독업무 수행
 
 실물파급효과가 큰 회계기준 해석ㆍ적용 등이 쟁점이 있는 분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회계개혁 정착지원 TF, 4.17)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감독지침 마련ㆍ공표하여 기업 등 시장의 불확실성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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