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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신설·도입”

- 유니콘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게 글로벌 진출 등에 필요한 대규모 성장자금을 지원하는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도입

2019.04.2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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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은 「제2벤처붐 확산 전략(’19.3.6)」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제도를 새로이 신설한다고 밝혔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장래 유니콘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시장 선도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 유통망 구축·글로벌 진출 등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자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100억원까지 파격적인 조건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 확대의 결과 오히려 재무구조 악화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예비유니콘들의 현장의견을 반영, 이미 사업모델을 검증받아 고성장 중인 혁신기업들이 성장의 탄력을 잃지 않도록 추가 도약자금을 보충해주고자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우선 1,000억원을 목표로 15~20개 내외 기업을 선발하고, 향후 성과를 보아가며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1. 지원대상
 
금번 특별보증은 시장검증·성장성·혁신성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유니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시장검증)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누적 5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함으로서 시장에서 사업모델이 검증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투자기관에는 해외 VC 등도 폭넓게 인정할 예정이다.
 
* 창투사, 신기사, KVIC, 산은, 기은, 시중은행, 창투조합, 신기조합, 벤투조합, PEF, 외국투자회사(통상 VC로 인정받는 해외투자회사로부터 벤처투자를 받은 경우), 개인투자자·조합 제외
 
(성장성) 향후 유니콘으로의 성장가능성을 보기 위해, 통계청 고성장기업 기준에 따라 최근 3개년 매출성장률이 연평균 20% 이상인 기업들을 참여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업력 3년 이하인 경우 1년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성장하는 기업도 참여토록 문호를 넓혔다.
 
* 예시) ’19년 선발하는 경우, ’17년 매출액 대비 ’18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증가
 
(혁신성) 기보의 기술평가 등급을 통해 혁신적 기술 또는 사업모델 보유여부를 판단하되, 기보 보증의 최소 자격요건이 기술평가 B등급인 점을 감안하여 BB등급 이상을 최소 자격요건으로 하였다.
 
특히, 1등 주자가 되기 위해 적자도 감수하고 대규모 투자를 수행하는 ‘예비유니콘’ 기업들의 특성을 감안, 지원대상 선정시 적자 여부 등 재무제표를 고려하지 않는 점이 기존 지원제도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사 례>
Amazon
(美)
  ㅇ미국 아마존은 ’94년 창업 후 지속적인 매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02년까지 적자를 기록
 
ㅇ’97년 상장 후 현재는 시가총액 세계 1위 기업으로 성장
   
야놀자
(韓)
ㅇ’07년 창업 이후 매출이 고속성장(’17 1,005억 → ’18 1,885억, 성장률 87.6%)하고 있으며 유니콘기업으로 진입(’19.4.11)
 
ㅇ하지만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대만, 일본 등 글로벌 진출을 위한 인력채용과 투자로 인해 적자(’18년 순손실 193억원) 기록
 
2. 이번 보증제도의 특징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일반 보증한도 30억원에서 대폭 상향된 최대 100억원의 보증한도도 장점이지만, 보증비율 등에서도 차별화된 설계가 반영되었다.
 
우선, 고정보증료 1.0%에 보증비율 95%를 제공할 예정이며, 조만간 일부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협약은행 대출시에는 100% 전액보증을 받도록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최근 예비유니콘들은 전통적 시설투자보다는 국내외 유통망 진출 등에 많은 투자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 운전자금 보증한도를 30억원 이내에서는 추정매출액의 1/2(보통 1/4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특히 글로벌 진출자금은 유니콘 성장에 필수적인 만큼 10억원까지 운전자금 한도를 별도로 인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정된 보증한도가 100억원보다 적게 나온다면, 차년도에 성장세를 반영하여 잔여한도 내에서 한도 증액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종 지원대상은 기보의 서류·기술평가 및 대면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되는데, 이번 제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보 내 전담반을 구성하고, 중앙기술평가원*에서 기술평가를 도맡아 수행키로 하였다.
 
* 고난이도의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기보내 전문조직(박사급 인력 위주로 구성)
 
중소벤처기업부는 금번 제도가 예비유니콘에 적합한 스케일업 프로그램들을 신설·개발해 나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제2벤처붐 대책 내 다른 과제들도 조속히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발표해나갈 계획이다.
 
세부공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mss.go.kr),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kib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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