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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을 위한 전용 검진센터가 건립된다!

2019.04.2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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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을 위한 전용 검진센터가 건립된다!
-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기공식 개최(4.24), 2020년 7월 완공 예정 -
- 장애인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항목 설계 및 보급 역할 수행 -

국립재활원(원장 이범석)은 4월 24일(수) 서울시 강북구 국립재활원 내 건립부지에서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건립공사 기공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립재활원장을 비롯한 장애인, 지역 주민, 공사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하여 건립하는 장애인 종합건강 검진시설이다.
* 건축 연면적 2,071m2, 지하 1층~지상 3층, 총사업비 107억3100만 원
**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사업(이하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기본 건강검진과 암 검진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특화된 검진 항목을 개발·보급으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검진 의료 서비스 제공과 장애인의 건강 증진 및 질환 예방에 기여할 전망이다.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종합검진이 될 수 있도록, 초음파실, 자기공명영상(MRI)실, 컴퓨터 단층촬영장치(CT)실, 내시경실 등의 장애인 친화적 시설과 장비를 2020년까지 갖추게 된다.
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서 장애인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최적의 치료를 받음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장애인 건강검진센터가 건립·운영되면 장애인이 자발적으로 건강검진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예방의료 서비스의 이용 접근성을 높여 비장애인과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건립사업 개요
  2.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건립공사 기공식 계획
  3.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관련 법령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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