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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FinFET 반도체 특허권 침해 조사건 조사 종결 여부 및 가열 겸용 믹서기 저작권․특허권 침해 조사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무역위원회, FinFET 반도체 특허권 침해 조사건 조사 종결 여부 및 가열 겸용 믹서기 저작권?특허권 침해 조사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2019.04.25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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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FinFET 반도체 특허권 침해 조사건 조사 종결 여부 및 가열 겸용 믹서기 저작권․특허권 침해 조사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4월 25일(목)에 정부세종청사 무역원회 회의실에서 387차 회의를 개최하여 FinFET 반도체 특허권 침해 조사건사 종결하기로 결정하고, 가열 겸용 믹서기 저작권․특허권 침해 조사건에 대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였다.
 
FinFET 반도체 특허권 침해 조사건은 지난 ’17년 12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지식재산권 관리 자회사인 주식회사 케이아이피애플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주장하며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시작되었다.
 
KAIST의 ‘FinFET 반도체 특허’는 스마트폰·태블릿 PC의 두뇌에 해당하는 응용 프로세서(Application Processor, AP)의 제조에 용되는 기본 소자에 관한 기술이다.
 
ㅇ 케이아이피는 애플코리아(유)가 수입한 아이폰 시리즈아이패드 시리즈AP칩을 대만의 유명 파운드리 업체인 TSMC제조하여 납품하는 과정에서 KAIST특허 기술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애플코리아(유)는 특허심판원에 KAIST 특허무효심청구하였고, TSMC도 KAIST 측을 상대로 우리나라 대만 법원민사소송*제기하는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로 시작된 KAIST 특허권 분쟁은 국내‧외 기업들의 국제적 분쟁으로 확대되었다.
 
* TSMC는 KAIST의 모 교수가 파운드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체결한 약서상의 부제소약정 효력이 ㈜케이아이피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며 ‘방해 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
 
그간 무역위원회가 당사자들의 서면 공방, 기술설명회 등을 진행하며 특허의 유효성 및 침해 여부조사해오던 중, 지난 3월 29일 ㈜이아이피는 당사자간 합의를 이유로 무역위원회에 조사신청 철회서를 제출하였다.
 
ㅇ 철회서에 구체적인 합의 조건이 기재되지 않았지만, 무역위원회는 특허 로열티지불 등을 포함하여 양 당사자간충분한 합의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의사존중하여 조사종결하기로 결정했으며, 무역위원회 조사 종결 결정 이후 특허심판원 및 민사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특허권 모두 취하될 예정이다.
 
□ 한편, 가열 겸용 믹서기 저작권‧특허권 침해 조사건은 지난 ’18년 10월 국내 중소기업 주식회사 로닉이 다른 국내 중소기업 A사를 상대로 작권특허권 침해주장하면서 무역위원회에 조사신청여 개시된 건이다.
 
ㅇ 이번 조사건 중 특히 저작권 사건은 그간 국내에서 다루어진 적거의 없는 레시피를 묶은 ‘요리책’에 대한 저작권 성립 여부이었다.
 
무역위원회는 기술설명회, 현지조사, 전문가 감정 등을 진행면서 관련 국내‧외 판례 등면밀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A공정무역행위 하지 않았다 판정하였다.
 
A사수입 책자에서 신청인 요리책동일·유사한 표현이 발견되나, 신청인 요리책개별 레시피창작적 표현없고, 레시피들의 배열에도 편집자의 개성나타나지 않아 저작권법보호 대상아니므로, 저작권 침해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허권 사건에 대해서도 A사의 제품이 ㈜로닉의 특허권들의 구성 일부 결여하므로 특허권 침해가 아니며, 따라서 불공정무역행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A사는 조사대상물품의 국내에서의 판매 행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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