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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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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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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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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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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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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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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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 지원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한정적으로 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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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비영리단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유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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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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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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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건설폐기물법 시행령(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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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범위가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및 콘크리트 제품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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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재활용제품의 범위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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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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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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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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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한정적으로 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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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범위를 확대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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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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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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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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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의 유형을 의료기기, 주택시설 등 10개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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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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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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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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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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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원ㆍ육성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범위가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학교 및 연구기관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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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기관ㆍ단체가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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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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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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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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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기술개발 등 위탁 전담기관 지정 대상이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공예문화산업 진흥 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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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품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비영리단체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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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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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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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1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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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 품질인증 대상 사업이 야영장업, 한옥체험업 등 7개 종류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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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의 범위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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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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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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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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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이 실업자, 장애인 등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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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범위를 유연화하여 다양한 형태의 불완전 취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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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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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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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법 시행령(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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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이 기술사회, 대학 등 6개 유형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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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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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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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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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시행령(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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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투자분야인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 범위가 농업(6종), 수산업(9종), 임업(5종), 식품(3종)별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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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 범위를 유연화해 다양한 산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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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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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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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촌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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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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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업 및 업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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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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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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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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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만화 관련 교육과정 운영학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5개) 및 만화 해외시장 진출업무 위탁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관련 비영리법인)의 유형이 한정적으로 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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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정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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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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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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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재이용법 시행령(제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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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ㆍ폐수처리수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를 8개 종류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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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유형의 인증제품이 포함될 수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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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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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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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민통선산지법 시행령(제6조, 제13조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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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에서의 예외적 산지전용 허용사업, 산지특별보호지역 내 설치허용 시설 및 산지복구ㆍ생태복원 전문기관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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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사업, 시설 및 기관 외에 다양한 유형의 기관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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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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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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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4조 및 제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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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기술평가기관(8개) 및 공인평가기관(6개) 지정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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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기관 및 공인평가기관의 범위를 유연화해 새로운 기술에 탄력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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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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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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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법 시행령(별표 1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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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 금형 등 현행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의 유형을 한정적으로 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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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유형의 기술 및 산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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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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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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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휴양법 시행령(별표 3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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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레포츠 시설의 종류를 6가지(산악승마, 산악자전거 등)로 한정하고, 동력을 활용하는 시설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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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에 새로운 유형의 산림레포츠 시설도 포함될 수 있도록 유연화하고, 내연기관을 동력원으로 하는 차량을 제외한 동력 활용시설을 산림레포츠시설 심의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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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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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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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제3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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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허가 시 채석경제성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을 국립산림과학원 등 6종류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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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경제성 평가 능력이 있는 다양한 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문조사기관 지정범위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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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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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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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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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음허용기준 적합인증 면제ㆍ생략 자동차의 유형을 군용 차량 등 9종류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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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유형의 특례 대상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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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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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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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기업법 시행령(제23조 및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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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기술 개발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범위(8종류) 및 소재ㆍ부품산업 유형(15종)이 한정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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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기술 관련 분야의 일반기업까지 포함되도록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새로운 유형의 소재ㆍ부품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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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개념정의(제23조)
유연한 분류체계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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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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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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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6종류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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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의 범위에 새로운 유형의 레저기구도 포함될 수 있도록 종류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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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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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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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식품기부법 시행령(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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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대상 생활용품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는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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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대상 생활용품의 범위 유연화
생활용품만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의무 구비시설 기준 완화(냉동ㆍ냉장시설이 없는 운반 차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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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분류체계(별표 1)
사후평가관리
(별표 2,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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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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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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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기관의 범위를 학교, 국방과학연구소 등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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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기관의 범위를 유연화해 연구소 기업의 설립 주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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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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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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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이스포츠법 시행령(제6조제1항,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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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범위(4종류) 및 이스포츠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위탁ㆍ대행기관 지정범위(2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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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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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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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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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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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종류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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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능력을 갖춘 다양한 기관으로 지정범위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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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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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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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진흥법 시행령(제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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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분야 기능인 영림단의 도급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등 5종류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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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도급사업을 인정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유연화하여 효율적인 산림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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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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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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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점자법 시행령(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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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시설을 2종류(장애인도서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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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유형의 점자출판시설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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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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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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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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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관련 전문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할 장비를 한정적으로 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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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구비 장비 외에도 토양오염 공정시험기준에서 인정하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의무 구비장비 기준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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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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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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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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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분석전문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할 장비를 한정적으로 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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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구비 장비 외에도 폐기물분야 공정시험기준에서 인정하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의무 구비장비 기준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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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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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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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시행령(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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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기관을 은행, 보험회사 등 8종류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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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유형의 기관도 포함될 수 있도록 보증기관 범위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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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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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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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보건법 시행령(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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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할 장비를 한정적으로 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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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구비 장비 외에도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서 인정하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의무 구비장비 기준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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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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