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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해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등 31개 대통령령 입법예고

2019.05.08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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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해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등 31개 대통령령 입법예고
- 일괄정비를 통한 신속한 규제혁신 추진 -

<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 사례 >
○ 탄소섬유, 3D 프린터, 드론제조업 등 신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소재ㆍ부품을 포괄할 수 있도록 기존 소재ㆍ부품의 범위를 유연화해 신산업 발전에 대비하고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 「소재부품기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 의료기기, 주택시설, 요양서비스 등 10종류로 한정된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의 종류를 유연화해 새로운 유형의 제품ㆍ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 개정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일괄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5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이번 일괄정비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식의 새로운 입법방식을 신기술·신산업 분야 외의 다른 분야에도 확산시킴으로써, 법·제도가 급속한 산업발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 신제품ㆍ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 등을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규제하는 방식으로의 규제체계 전환을 의미하며, 입법방식 유연화 및 규제 샌드박스 등 2개의 유형으로 구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관련 계층구조표 입니다.입법방식 유연화는 네거티브 리스트,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사후 평가관리가 있으며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가 있습니다.
○ 그동안 법제처, 국무조정실 및 각 소관부처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규제전환 과제를 발굴·검토하였고, 지난 4월 18일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132건의 과제가 확정되었다.
○ 이중 총 39건의 과제(31개 시행령)에 대한 정비가 이번 법제처 주도의 일괄개정을 통해 신속히 추진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은 경직적이고 한정적인 분류체계나 개념, 산업·업종 범위를 유연화하여 신제품·신서비스를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여건 등의 변화로 부담이 되고 있는 시설·장비기준 등을 완화해 낡은 규제를 합리화하였다.
○ 더불어, 한정적으로 열거된 정부 지원 사업 및 대상 범위를 유연화함으로써 환경 변화에 발맞춰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시장 및 공공영역 참여기회를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였다.

개정안 주요 내용
◈ (포괄적 개념정의 / 유연한 분류체계) 소재ㆍ부품기술 개발사업자 범위 확대 및 소재ㆍ부품산업 범위 유연화(산업통상자원부) - 한정적으로 열거된 소재ㆍ부품기술 개발사업자의 범위를 관련된 분야의 일반 기업까지 포함되도록 포괄적으로 정의 - 탄소섬유, 3D 프린터 등 새로운 유형의 소재ㆍ부품을 포괄할 수 있도록 소재ㆍ부품의 범위를 유연화해 신산업 발전에 대비(「소재부품기업법 시행령」) ◈ (유연한 분류체계) 한국관광 품질인증 대상 범위 유연화(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의 범위를 유연화해 다양한 업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관광진흥법 시행령」) ◈ (유연한 분류체계) 건설근로자에 대한 고용관리 개선, 고용안정 등 지원사업을 수행할 위탁기관 범위 확대(고용노동부) - 한정적으로 열거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의 범위를 유연화해 다양한 기관에 참여기회 확대(「건설근로자법 시행령」) ◈ (사후 평가관리)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자의 시설기준 완화(보건복지부) - 생활용품만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의무 구비시설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식품기부법 시행령」)
※ 별첨: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 일괄정비 과제 목록
□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일괄개정을 통해 향후 기술혁신과 시장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직적인 규정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 “앞으로도 법제처는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법ㆍ제도를 적극적으로 찾아 고침으로써 입법 단계부터 규제혁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별첨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 일괄정비 과제 목록 ○ 일괄개정 대통령령(31개 대통령령, 39개 정비과제)
조문
소관부처
개정법령
현행
개정내용
비고
제1조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3조의3)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 지원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한정적으로 열거
다양한 비영리단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유형 확대
유연한 분류체계
제2조
환경부
건설폐기물법 시행령(제3조의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범위가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및 콘크리트 제품으로 한정
순환골재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재활용제품의 범위 유연화
유연한 분류체계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게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한정적으로 열거
지정 범위를 확대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활성화
유연한 분류체계
제4조
보건복지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제2조)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의 유형을 의료기기, 주택시설 등 10개로 한정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유연한 분류체계
제5조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정부가 지원ㆍ육성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범위가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학교 및 연구기관으로 한정
다양한 기관ㆍ단체가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유연한 분류체계
제6조
문화체육관광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제9조제1항)
공예기술개발 등 위탁 전담기관 지정 대상이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공예문화산업 진흥 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 한정
공예품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비영리단체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유연한 분류체계
제7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1조의9)
한국관광 품질인증 대상 사업이 야영장업, 한옥체험업 등 7개 종류로 한정
품질인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의 범위 유연화
유연한 분류체계
제8조
고용노동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6조제2항)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이 실업자, 장애인 등으로 한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범위를 유연화하여 다양한 형태의 불완전 취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확대
유연한 분류체계
제9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법 시행령(제14조제1항)
기술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이 기술사회, 대학 등 6개 유형으로 한정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
유연한 분류체계
제10조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시행령(제2조)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투자분야인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 범위가 농업(6종), 수산업(9종), 임업(5종), 식품(3종)별로 한정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 범위를 유연화해 다양한 산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
유연한 분류체계
제11조
농촌진흥청
농촌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농촌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
새로운 사업 및 업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유연한 분류체계
제12조
문화체육관광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 제6조)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만화 관련 교육과정 운영학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5개) 및 만화 해외시장 진출업무 위탁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관련 비영리법인)의 유형이 한정적으로 열거
다양한 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정 범위 확대
유연한 분류체계
제13조
환경부
물재이용법 시행령(제16조제2항)
하ㆍ폐수처리수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를 8개 종류로 한정
새로운 유형의 인증제품이 포함될 수 범위 확대
유연한 분류체계
제14조
산림청
민통선산지법 시행령(제6조, 제13조 및 제16조)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에서의 예외적 산지전용 허용사업, 산지특별보호지역 내 설치허용 시설 및 산지복구ㆍ생태복원 전문기관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
기존의 사업, 시설 및 기관 외에 다양한 유형의 기관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확대
유연한 분류체계
제15조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4조 및 제6조의3)
벤처기업 기술평가기관(8개) 및 공인평가기관(6개) 지정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
기술평가기관 및 공인평가기관의 범위를 유연화해 새로운 기술에 탄력적 대응
유연한 분류체계
제16조
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법 시행령(별표 1 및 별표 2)
주조, 금형 등 현행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의 유형을 한정적으로 열거
새로운 유형의 기술 및 산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유연한 분류체계
제17조
산림청
산림휴양법 시행령(별표 3의3)
산림레포츠 시설의 종류를 6가지(산악승마, 산악자전거 등)로 한정하고, 동력을 활용하는 시설을 제외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에 새로운 유형의 산림레포츠 시설도 포함될 수 있도록 유연화하고, 내연기관을 동력원으로 하는 차량을 제외한 동력 활용시설을 산림레포츠시설 심의대상에 포함
유연한 분류체계
제18조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제34조제1항)
토석채취허가 시 채석경제성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을 국립산림과학원 등 6종류로 한정
채석경제성 평가 능력이 있는 다양한 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문조사기관 지정범위 유연화
유연한 분류체계
제19조
환경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
자동차 소음허용기준 적합인증 면제ㆍ생략 자동차의 유형을 군용 차량 등 9종류로 한정
새로운 유형의 특례 대상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유연한 분류체계
제20조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기업법 시행령(제23조 및 별표 1)
소재ㆍ부품기술 개발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범위(8종류) 및 소재ㆍ부품산업 유형(15종)이 한정적으로 규정
소재ㆍ부품기술 관련 분야의 일반기업까지 포함되도록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새로운 유형의 소재ㆍ부품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포괄적 개념정의(제23조)
유연한 분류체계
(별표 1)
제21조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2조제2항)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6종류로 한정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범위에 새로운 유형의 레저기구도 포함될 수 있도록 종류 유연화
유연한 분류체계
제22조
보건복지부
식품기부법 시행령(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
기부 대상 생활용품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는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
기부 대상 생활용품의 범위 유연화
생활용품만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의무 구비시설 기준 완화(냉동ㆍ냉장시설이 없는 운반 차량 허용)
유연한 분류체계(별표 1)
사후평가관리 (별표 2, 별표 3)
제23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제3조)
공공연구기관의 범위를 학교, 국방과학연구소 등으로 한정
공공연구기관의 범위를 유연화해 연구소 기업의 설립 주체 확대
유연한 분류체계
제24조
문화체육관광부
이스포츠법 시행령(제6조제1항, 제9조)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범위(4종류) 및 이스포츠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위탁ㆍ대행기관 지정범위(2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
다양한 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유연한 분류체계
제25조
교육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제15조)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종류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한정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능력을 갖춘 다양한 기관으로 지정범위 유연화
유연한 분류체계
제26조
산림청
임업진흥법 시행령(제16조제2항)
임업분야 기능인 영림단의 도급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등 5종류로 한정
다양한 도급사업을 인정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유연화하여 효율적인 산림사업 추진
유연한 분류체계
제27조
문화체육관광부
점자법 시행령(제4조제2항)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시설을 2종류(장애인도서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로 한정
다양한 유형의 점자출판시설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유연화
유연한 분류체계
제28조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1)
토양관련 전문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할 장비를 한정적으로 열거
의무 구비 장비 외에도 토양오염 공정시험기준에서 인정하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의무 구비장비 기준 유연화
유연한 분류체계
제29조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5의2)
폐기물 분석전문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할 장비를 한정적으로 열거
의무 구비 장비 외에도 폐기물분야 공정시험기준에서 인정하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의무 구비장비 기준 유연화
유연한 분류체계
제30조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시행령(제8조제2항)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기관을 은행, 보험회사 등 8종류로 한정
새로운 유형의 기관도 포함될 수 있도록 보증기관 범위 유연화
유연한 분류체계
제31조
환경부
환경보건법 시행령(별표 3)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할 장비를 한정적으로 열거
의무 구비 장비 외에도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서 인정하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의무 구비장비 기준 유연화
유연한 분류체계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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