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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4월29일 쟁의조정 신청한 버스 노조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대부분 관련이 없습니다.

2019.05.1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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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 쟁의조정을 신청한 버스 노조는 대부분 1일 2교대 및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역에 속해 있어 근로시간 52시간 단축과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매일 9시간씩 주당 6일과 5일을 번갈아 근무할 경우 2주간 총 99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따라서 2주 평균 49.5시간 근무하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경우 주당 52시간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가능한 근무 형태입니다.

또한, 하루 9시간씩 주 6일 근무, 16~17시간 격일제 근무, 주 68시간 근무의 경우 주당 54~68시간 근무하게 되어 주 52시간을 일부 초과하게 되나, 현재 쟁의조정을 신청한 노조의 대다수는 위 사항과 관련이 없는 준공영제 및 1일 2교대 시행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 / KBS, 5.10.금 ) >
“주 52시간 문제 아니다”···국토부 어설픈 해명에 ‘혼란’ (KBS, 5.10. 금)
- “매일 9시간씩, 주당 6일과 5일을 번갈아 근무 시 52시간이 넘는다.”
‘주 52시간제’ 무관?··· “줄어드는 월급이 얼만데“ (MBC, 5.10.금)
- “9시간씩 주 6일 일하는 1일 2교대, 하루 16시간~17시간 씩 격일제로 일하는 지역도 모두 주 52시간 초과하고 주 68시간 일하는 지역도 존재”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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