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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선 철도(포항~삼척) 공사로 인한 마을 조망권 침해...삼척시 문암마을 주민 고충 해결

2019.05.17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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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5. 17. (금)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과장 배문규 ☏ 044-200-7501
담당자 이상각 ☏ 044-200-7510
페이지 수 총 2쪽

동해선 철도(포항~삼척) 공사로 인한 마을 조망권

침해...삼척시 문암마을 주민 고충 해결

- 총사업비 변경 협의 결과에 따라 철도 교각 1기 설치해 마을 조망권 확보키로 -
 
□동해선 포항∼삼척 간 철도공사로 인해 마을 조망권을 침해받고 있는 강원도 삼척시 문암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 마을 조망권 침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접수한 후,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7일 근덕면사무소에서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총사업비 변경 협의 결과에 따라 철로가 놓인 흙쌓기(성토) 구간에 교각 1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삼척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교각 1기를 설치하는 경우 행정절차와 교각설치를 위한 철도부지 경계 밖의 진출입로 개설·보강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앞서 문암마을 주민들은 올해 2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동해선 포항∼삼척 간 철도건설 공사로 인해 바다와 수목 등 주변 경관이 차단됐다며 흙쌓기 구간을 교량화 하고 흡음형방음벽을 투명방음벽으로 설치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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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흙쌓기 구간에 대한 조망권 검토 결과 조망권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투명방음벽은 환경관리기준에 불리할 뿐더러 인근마을에 반사음 영향을 줄 수 있고, 나중에는 투명효과가 낮아져 조망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은 “문암마을 앞 바다와 수목 등 조망권 침해 문제가 잘 해결돼 다행이다.”라며, “앞으로도 소통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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