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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통시장 화재, 작았다고 방심하면 금물

2019.05.28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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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올해 초부터 4월까지 전통시장에서 14건의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 2018년도 같은 기간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 17건보다 발생 건수는 3건 줄었다. 그러나 1월 2일 강원도 원주시 중앙시장 내 화재로 점포 40곳이 불에 타 약 41억원의 큰 재산피해를 입었다. 단, 한 건의 화재만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 최근 5년간(’14년~’18년) 전통시장에서 총 236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연평균으로는 47건이었다. 이로 인해 사망 1명, 부상 14명 등 총 15명의 인명피해와 525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 시간대별 화재발생* 건수는 전통시장 철시 이후인 20:00~익일 04:00까지 전체화재의 46.6%(110건)가 발생했다.
* 20시~24시(26.7%)>00시~04시(19.9%)>16시~20시(15.7%)>08시~12시(15.7%) 順
○ 화재 원인으로는 전기적 요인이 45.3%(107건)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부주의가 27.1%(64건)로 많았다.
○ 전기적 요인에 따른 화재 107건은 미확인단락 24.3%(26건), 절연열화 21.5%(23건), 과부하·과전류 15%(16건), 접촉불량 11.2%(12건) 순이었다.



□ 현재 우리나라에는 1,700여개의 전통시장이 있으며,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인접 점포로 급격하게 확대되기 때문에 큰 화재가 없었다고 해서 방심하는 것은 금물이다.
○ 특히 전통시장은 노후 점포가 밀집해 있고 가연성 상품이 많아 급속한 연소 확대의 우려가 높고, 시장 통로에 설치된 좌판이나 시설물 때문에 소방활동에 장애가 많으며, 노후 전기배선 등으로 화재 위험이 곳곳에 있다.
○ 소방청은 상인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시설점검과 더불어 지난해 6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판매시설에 전통시장을 포함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 이윤근 화재예방과장은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와 상인들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고 소방시설 설치 의무도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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