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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기업의 우수 지식재산, 활용의 장 열려

2019.06.05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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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기업의 우수 지식재산, 활용의 장 열려
- 특허청·서울회생법원, 파산기업의 IP거래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1. 2018년 파산한 의료기기 제조사 A사는 남은 재산을 처분하는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은 이 회사가 가진 8건의 특허권을 살 사람을 찾으려 했으나 특허 거래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변호사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어진 공매 절차에서도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 A사의 특허들은 결국 소멸되고 말았다.

#2. 무선통신기기를 제조하는 B사는 2017년 파산했다. 우수한 특허들이 사장되는 것을 아쉬워한 특허청의 특허거래전문관은 동종업계 기업들 중 B사의 특허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을 찾아냈다. 2년간 18건의 특허가 새 주인을 찾을 수 있었고, 특허를 이전받은 6개사 또한 B사의 특허를 합리적인 가격에 인수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특허는 사장되지 않고 다른 기업에 이전되어 활용될 수 있다.

□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정형식)은 6월 5일(수) 오전 10시 30분 서울회생법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이하 “IP”) 활용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 최근 국내․외 경기 둔화로 파산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파산기업이 보유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IP는 대부분 헐값에 매각되거나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 파산 신청기업(개) : (’17) 699 → (’18) 807 → (’19. 4.) 307

◦ IP는 부동산과 같은 유형자산에 비해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쉽지 않고 수요기업을 찾기도 어려워, 그간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적정 가격으로 이전되지 못하여 채권자에게 적절한 변제수단이 되지 못했다.

□ 특허청은 2017년부터 파산기업이 보유한 IP를 거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왔으며, 특허청의 지식재산 전문인력(특허거래전문관)을 통해 42건의 IP를 총 2억 4천여만원에 매각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 이러한 시범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통한 파산기업 IP거래 및 활용의 필요성을 공감한 특허청과 서울회생법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 앞으로 서울회생법원이 파산기업의 IP 현황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특허청에 제공하면, 특허청은 전문인력을 활용해 파산기업의 IP에 대한 수요기업 발굴 및 가치평가를 수행함으로써 IP가 효율적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 아울러, 파산기업이 보유한 IP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파산기업 보유 IP의 활용을 위해 제도 및 인식을 개선하는 등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적재적소에 활용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파산기업의 우수한 지식재산권이 새로운 기업을 만나 혁신을 지속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파산기업 IP가 정당한 가격에 매각되어 파산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향후 특허청과 협의를 통해 IP의 적정한 평가방법, 공정한 매각절차의 진행방법 등에 관해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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