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반려동물 응급처치법, 함께 따라 해봐요

2019.06.06 소방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늘고 있고, 화재와 같은 재난 현장에서 사람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도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반려동물 응급처치법 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보급한다고 밝혔다.
○ 개나 고양이는 사람과 가장 친한 반려동물이면서 옛날 ‘오수의견’설화에서 보듯이 재난현장에서 사람을 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물도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 반려동물 응급처치 동영상은 소방공무원과 현직 수의사가 직접 출연하여 개 응급처치법 실습모형을 이용해 제작하였다.
○ 8분 분량의 동영상에는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시의 하임리히법, 화상·골절·발작 및 경련 발생 시 조치해야 할 응급처치법이 들어 있다. 각각의 처치법에는 응급처치요령을 실제 동작과 자막으로 설명하여 누구나 쉽게 따라해 볼 수 있도록 했다.
○ 이 동영상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관 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오늘부터 소방청 유튜브,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 매체를 통해 게시한다.



□ 소방청 조선호 대변인은 반려동물 응급처치법은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법과 원리는 같지만 생리와 신체구조적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배워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법도 꼭 함께 익히기를 바란다고 하고 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이 포함된 영상과 함께 콩트 형식의 동영상도 추가 제작해 6월 중에 보급하겠다고 하였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시민과 함께하는 32번째 ‘정보문화의 달’ 진행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