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소기업·소상공인 공공조달시장 판로 지원 ‘확대’

2019.06.11 조달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소기업·소상공인 공공조달시장 판로 지원 '확대'
영세한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구매 확대·입찰 우대 강화


□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상품의 공공 구매를 확대한다.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대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 확대' 등 지원 방안을 마련,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개사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해 생산하는 물품 또는 용역
○ 이번 대책으로 약 35개 조합, 450개 공동사업제품이 혜택을 받아 조달청 구매 실적이 '18년 121억 원 → '19년 20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 경영상태 만점 기준 확대 등 기타 입찰 우대 방안*으로 총액계약**에서는 약 6백개사, 단가계약***에서는 약 6천개 소기업·소상공인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적격심사 경영상태 만점 확대 등 입찰 우대 방안은 올해 하반기 관련 규정 개정 시부터 시행 예정
**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단가가 아닌 총액으로 입찰하여 계약체결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인 계약방법
*** 수요빈도가 많은 품목에 대하여 단가에 의하여 입찰하고 예정수량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소기업·소상공인에서 제조·공급하는 물품,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고, 총액계약 뿐 만 아니라 단가계약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 총액계약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 범위를 확대하고, 적격심사 시 실적 인정 기간과 경영상태 만점 부여 기준을 완화했다.
-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은 '우수단체표준'을 받은 경우에는 10억 원 → 50억 원까지 구매 가능 상한금액을 높이고, 활용도가 낮은 연구개발(R&D) 협업사업과 공동상표사업은 허용 기준을 완화했다.
- 총액계약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적격심사 시, 실적 인정 기간을 5년 → 7년까지 확대하고, 경영상태 만점 부여 기준도 제품군과 금액 상한을 넓혔다.
○ 단가계약에서는 종합쇼핑몰에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인증마크를 표시하고,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평가 시 소기업·소상공인 배점을 새로 신설했다.
*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

□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지원 방안으로 최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 확대 및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영세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 문의: 구매총괄과 박현자 사무관(042-724-7302)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19년 자살예방백서 발간 (2017년 통계 기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