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한 세부 규정·지침 제정

2019.06.11 해양수산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한 세부 규정·지침 제정
- 합리적인 해양공간 이용·개발계획 수립으로 지속가능한 이용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공간계획* 수립,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등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 규정·지침 5건을 제정하여 6월 12일(수) 고시한다.
 
   * 해양공간의 특성, 이용·개발·보전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고, 용도구역의 관리방향 등을 담는 계획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해양공간에서 이용·개발계획의 수립·변경, 지구·구역의 지정·변경 추진 시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여부 등에 대해 해수부와 사전에 협의
 
  그간에는 사전적인 통합관리 체계 없이 선점식으로 해양공간을 이용·개발하다 보니 이용주체 간 갈등, 해양공간 난개발 우려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2018. 4. 17.)하여 올해 4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해 단계별·권역별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17) 경기만→(‘18) 부산·경남→(‘19) 전남·제주·울산·서남해안 EEZ→(‘20) 전북·충남·서해안 EEZ → (‘21) 강원·경북·동해안 EEZ 등 단계별 해양공간계획 수립
 
  이번에 제정한 규정·지침은 총 5건*으로, 「해양공간계획법」 시행과 관련하여 해양용도구역 지정·변경을 위해 실시하는 해양공간특성평가 사항과 해양용도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를 토대로 한 해양공간계획 수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요청·검토 등 세부사항과 해양공간 통합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었다.
 
   * ①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② 해양공간 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③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④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침, ⑤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노진학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이번에 제정한 규정·지침은 「해양공간계획법」 시행에 있어 구체적으로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며, “해양공간 통합관리체계가 확립되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해양공간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EU는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통해 1.7~13억 유로의 법·행정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2017)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청장 동정자료) 김현숙 청장, 전북 지역 중소기업과 소통 행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