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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과제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국토경관을 만들겠습니다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4) 수립 본격 착수

2019.06.1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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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혜택 중심 경관관리체계로 전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도출
- 범죄, 안전사고 방지 등 사회문제 해결에 경관을 적극적으로 활용
- 비도시지역까지 고려하는 경관관리 정책 기반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 등 최근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해 향후 5년간 국가 경관정책의 비전과 전략 마련을 위한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4) 수립에 착수한다.
* 경관법(제6조)에 근거해 국가적 차원에서 경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으로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경관계획의 큰 틀이 되며 5년마다 수립

이번에 수립되는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경관정책이 내실 있게 안착되도록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중점 반영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 2015년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15~’19)에서는 ‘국토경관헌장’ 제정(‘17) 등을 통해 경관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① 우선, 경관 관리체계를 혜택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자체가 작성하는 경관계획은 형식적인 절차 등에 얽매이기 보다는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수립토록 할 계획이다.

이는 경관계획 및 경관심의 등 기존의 경관 관리체계가 규제로 인식되면서 국민들이 경관관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그 효과를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논의 결과에 따라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경관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건축선 등 건축규제가 완화·적용될 수 있고, 경관심의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② 최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전국 각지에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시설이나 조성계획이 발표된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경관창출 수요에 대응해 이에 걸맞은 경관 지침(가이드라인) 등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자연경관 등 우수경관을 보존하는 데 집중해왔던 소극적인 경관 관리에서 벗어나, 범죄예방, 안전사고 방지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경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③ 마지막으로 도시 외 지역을 중심으로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경관관리 체계가 구축된 도시지역과 달리 이들 지역은 범위가 넓고 인구가 적어 경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통상 제외되어 왔다.

특히, 여러 지자체가 얽혀있어 체계적인 경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 경계부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개선 방향과 실천수단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말 연구용역*에 착수하였고, 6월부터 전문가 간담회 등 본격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제2차 경관정책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연구(’19.5∼’20.3,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이경석 과장은 “제2차 경관정책 기본계획은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과제 위주로 마련해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국토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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