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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최대 3회까지 응시 못한다!

2019.07.1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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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최대 3회까지 응시 못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세부기준을 담은「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5일부터 8월 23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가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 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3회 범위 내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국민영양관리법」이 개정공포(‘19.4.23.)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취지이다.
* 기존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할 수는 있었으나, 시험응시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음
입법예고하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3회까지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계획이며,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횟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가시험 응시제한 기준
국가시험 응시제한 기준 - 위반행위, 응시제한 횟수로 구성
위반행위 응시제한 횟수
  • 1. 시험 중에 대화·손동작 또는 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2.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해당 자료를 이용하는 행위
  •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1회
  • 4.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본인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5.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 시험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 6.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답안지 작성에 도움을 주는 행위
  • 7.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를 다른 사람과 교환하는 행위
  • 8.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아니한 전자장비·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 등을 사용하여 시험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 9. 시험 중에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시험 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를 포함한다)을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행위
2회
  • 10. 본인이 직접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
  • 11.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
  • 12.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
3회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FAX : (044) 202 - 3937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찬성 및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서도 의견 제출 가능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 합격 취소는 물론 향후 국가시험 응시도 제한함으로써 보다 엄격하게 자격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영양사 자격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영양사 면허 국가시험 응시자 및 부정행위자 현황
<별첨>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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