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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화재안전특별조사, 1년 시행결과

2019.07.09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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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해 7월 9일 시작하여 올해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 55만개동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가 시행 1년차로 지난 5월말까지 60%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화재안전특별조사는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공장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소방?전기?가스분야 전문가와 조사보조요원으로 합동조사반(798개반, 2,755명)을 구성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민조사단도 참여하고 있다.
○ 조사 중점사항은 그동안의 소방특별조사와는 달리 건축, 전기 등 화재안전과 관련있는 모든 분야를 총 6개 분야 270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는 물론 이용자 특성과 소방관서와의 거리, 소방관서 대응활동사항 등 환경적 요인도 조사하여 화재진압에 필요한 자료도 확보하고 있다.

□ 조사추진상황은 2019년 5월 말 기준으로 점검대상 건축물 약 55만 개동의 60%인 약 34만개동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 조사결과 양호한 시설이 119,861(35.2%), 경미한 사항이라도 한가지 이상 적발된 곳은 199,968(58.8%)였다. 휴폐업 등으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곳은 20,259(6.0%)*으로 나타났다.
○ 지적사항이 나온 199,968개동에서 소방, 건축, 전기, 가스분야에서 총 872,607건*이 지적되었다. 화재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의 고장방치, 비상구폐쇄, 방화구획 훼손, 가스배관불량 등 중대위반사항은 1.9%인 16,401건이 적발되었다. 그리고 피난구 유도등 점등불량, 가스배관 도색불량, 주차장 물건적재와 같은 경미한 사항은 98.1%인 856,206건이었다.


□ 소방청은 조사결과 지적사항 중 중대 위법사항이 있는 6,182동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271, 과태료 부과 553, 입건 58, 기관통보 5,300 등 법적 조치 후 30일 이내에 보수·정비토록 했으며 경미한 사항은 합동조사단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 시설을 개선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 전기, 가스분야의 보수?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기관에 통보해 시정조치토록 했다.



□ 소방청은 올해 말까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완료하고 조사결과를 정밀분석해서 그 결과에 따라 근본적인 화재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건축물 화재안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현장대응활동 정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소방청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조사대상에 대해 단계적으로 안전관리등급을 평가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화재안전등급 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건물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선택권을 보장하고 건물주에게는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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