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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연예인 소속 기획사 대상 병역제도 설명회 개최
- 병적 별도관리제도 설명 및 연예인 병역이행 상담 -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18일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100여 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를 대상으로 ‘병적 별도관리제도**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등을 하는 업체(통상 연예기획사를 말함)
** 공직자, 체육선수, 연예인, 고소득자 등 사회관심계층의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관리를 위하여 이들의 병역이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제도
○ 이번 설명회는 병적 별도관리제도에 대한 소개와 병적별도 관리 대상자의 병역이행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 병적별도관리 대상자인 연예인들이 주로 궁금해 하는 입영연기와 국외여행허가 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들이 공정한 절차에 의해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향후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조하여 10월30일까지 2,200여 개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를 대상으로 15회 더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병무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연예인들이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예인들을 관리하는 대중문화예술관계자들과 소통을 확대하여, 유명 연예인들이 모범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등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병역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끝>
---------- <참 고 자 료 > ---------------------------------------------------------
| 1 | 병적 별도관리 대상 |
| 구 분 | 관리 대상 |
| 공직자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신고의무자와 그 자녀 |
| 체육선수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선수 (경기단체 선수로 등록) ※ 프로, 아마추어 |
| 대중문화 예술인 |
‘대중문화예술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중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맺은 사람 |
| 고소득자 | 「소득세법」제55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및 그 자녀(과세표준 5억 초과) |
| 2 |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 현황 |
(’19.6.30.기준, 명)
| 총 계 | 공직자/자녀 | 체육선수 | 대중문화 예술인 |
고소득자/자녀 |
| 34,970 | 4,931 | 25,299 | 1,356 | 3,384 |
“이 자료는 병무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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