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어린이집과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인식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본다!

2019.07.19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어린이집과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인식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본다!
- 2019년 제2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 개최 (7.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19일(금) 14시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서울 중구)에서「2019년 제2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 포럼」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다시 정립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 중이다.
제1회 포럼(6.5일)에서 “부모의 징계권 vs. 아동의 안전권,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징계권의 방향성*을 논의한 바 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5.23)」을 통해 민법(제915조) 상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의 범위에서 처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설정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발표
제2회 포럼에서는 “어린이집에서는 학대, 집에서는 훈육, 엄마 기준이 뭐예요?” 라는 주제로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인식 차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아동학대를 향한 온도차’ △이완정 인하대 아동심리학과 교수가 ‘아동학대, 장소와 역할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내용으로 발제하였다.
또한 △손희경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이 어린이집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처리절차와 판단결과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지는 토론시간에는 강동욱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금자 삼성전자3어린이집 원장 △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박현선 세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정현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사무관이 참석하여,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관심이 높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아동학대 관련 사안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매달 마련하고 있다.
* 제3회 포럼은「사망한 학대피해 아동을 추적하다」라는 주제로 8.20일 개최 예정
각 주제와 관련된 △아동분야 전문가 △이해당사자 △관계기관 담당자 등을 초청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차이를 확인하며, 서로 간 이해를 바탕으로 그 간극을 좁혀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아동학대 예방 포럼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예방정책과 합리적인 대응방향을 설정하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붙임>
  1. 제2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 개최계획
  2. 2019년 아동학대 예방 포럼계획(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5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결과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