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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일본뇌염 경보’ 발령

2019.07.2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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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일본뇌염 경보’ 발령
경남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 모기밀도의 50%이상 확인됨에 따라 전국 일본뇌염 경보 발령
생후 12개월~만 12세 이하 자녀 적기 예방접종 권고, 야외활동 시 모기기피제 사용 등 모기물림 예방수칙과 모기방제요령 준수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모기감시 결과 부산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하루 평균 1,037마리(전체 모기의 71.2%) 채집됨에 따라 7월 22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하였다.
* 경보발령 기준 중 “주 2회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수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밀도의 50% 이상 일 때”에 해당, 올해 첫 환자발생은 아직 없음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 그림 첨부 참조 >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되면 주변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뇌염의 예방을 위하여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적기 예방접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이 무증상 또는 경증을 나타내나, 일부*에서는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 중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 일본뇌염 환자의 250명 중 1명에서 증상 발현, 2018년 17명 발생 중 1명 사망
* 국내 일본뇌염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20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으며, 신고된 환자의 90%가 40세 이상임
또한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하여야 한다.
*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cdc.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 가능)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가능
일본뇌염의 표준예방접종일정 - 구분, 일본뇌염 예방접종 실시기준으로 구성
구분 일본뇌염 예방접종 실시기준
불활성화 백신
  • 총 5회 접종
    • 1~3차(생후 12~35개월)
    • 4차(만6세), 5차(만12세)
약독화 생백신
  • 총 2회 접종
    • 1~2차(생후 12~35개월)
성인의 경우, 면역력이 없고 모기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 일본뇌염 생백신 1회 접종 후 감염 예방효과는 96% 이상(성인 중화항체보유율은 붙임 2 참조)
<성인 대상 일본뇌염 예방접종 기준>
*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성인 중 ① 위험지역(논, 돼지 축사 인근)에 거주하거나 전파시기에 위험지역에서 활동 예정인 경우, ② 비유행 지역에서 이주하여 국내에 장기 거주할 외국인, ③ 일본뇌염 유행국가** 여행자, ④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다루는 실험실 요원
출처) 1.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제5판). 2017.
2. 질병관리본부. 성인 예방접종 안내서. 2018.
** 일본뇌염 유행국가: 오스트레일리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괌,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네팔,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러시아, 사이판, 싱가포르, 스리랑카, 대만, 태국, 베트남, 동티모르 등
※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성인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유료접종(접종 백신 및 횟수 등은 의사와 상담 후 결정)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야외 활동 시와 가정에서 아래의 모기회피 및 방제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첫째, 야외 활동 시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어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가 흡혈하지 못하게 품이 넓은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 둘째,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상단,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야외 활동 시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 셋째, 가정 내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캠핑 등으로 야외 취침 시에도 텐트 안에 모기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넷째, 매개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집주변의 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에 고인 물을 없애서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
* [붙임 3]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참고
<붙임>
  1. 일본뇌염 개요
  2. 주의보·경보 발령 및 환자 발생 현황
  3.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
  4. 일본뇌염 관련 질의응답(Q&A)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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