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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 물안경, 돋보기안경 온라인 판매 가능해진다!

2019.07.2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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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 물안경, 돋보기안경 온라인 판매 가능해진다!
- 도수 물안경, 도수 +3.0 이하 단초점 돋보기안경 온라인판매 허용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7.23)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일정 도수 이하의 돋보기안경에 대해서 온라인판매를 허용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눈 건강에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경 판매 방법을 온라인까지 확대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도수가 있는 모든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온라인판매는 금지되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전문가 연구* 등을 통해 온라인판매를 허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눈 건강에 위해가 적다고 판단된 일부 돋보기안경 등에 대해서 온라인판매를 추진하게 되었다.
*「콘택트렌즈 및 돋보기안경 온라인판매의 안전성 분석연구」(분당서울대병원 현준영 교수팀, ’18.3.30.~’18.9.28.)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의 도수가 같고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자신의 온라인 몰을 통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배송받는 방식인 해외 직구(직접배송)는 의료기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서 이번 개정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수리·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생략)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7월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별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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