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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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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배포 | 2019. 7. 24. (수) |
|---|---|
| 담당부서 | 제도개선총괄과 |
| 과장 | 정재일 ☏ 044-200-7211 |
| 담당자 | 추수진 ☏ 044-200-7217 |
| 페이지 수 | 총 5쪽(붙임 2쪽 포함) |
국민권익위, 지방의회에 제도개선 제안 나섰다
-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주민생활 밀접 과제,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조속한 조례 제·개정 제안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 권고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10개 과제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직접 조례를 제・개정 해줄 것을 제안*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7조
이번 제도개선 제안은 권고과제에 대한 이행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등 권고과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조례 제・개정 권한을 가진 지방의회가 직접 개정에 나서줄 것을 제안하는 취지이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의 부패 또는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령·제도를 개선하도록 소관기관에 권고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권고한 제도개선 과제는 총 807개에 이른다.
권고과제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고 기관별 컨설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과제의 경우 일선행정에서 국민고충과 부패를 유발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개선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패방지 시책평가(부패분야) 및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고충분야)를 통해 이행현황 반영
□이에 국민권익위는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관행 개선’ 등 기존에 권고한 제도개선 과제 10건에 대해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조례 제・개정을 제안했다.
먼저, 도시공원・하천변 등 주민 거주지 인근에 설치하는 야외 운동기구는 2012년 83,019대에서 2017년 124,439대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운동기구가 노후・파손돼 주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데도 구체적 관리기준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 관련 조례의 관리 적용대상에 야외 운동기구를 포함시키고 안전사고 피해 보상을 위해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조례 개정을 제안했다.
또 국립 자연휴양림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자연휴양림의 경우 장애인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객실사용료 감면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자연휴양림도 장애인과 다자녀 가정에 대해 객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제안했다.
나아가 2015년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68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내부방침 등으로 예산을 활용해 퇴직자나 장기 근속자에게 기념금품, 국외여행 등을 제공하고 있었다. 현재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퇴직자 등에게 일률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예산편성 및 집행을 금지하고 포상조례에 따라 공적심의 절차, 포상대상 선정 등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조례 개정을 제안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방의회에 조례 제・개정을 제안하는 것은 2009년 ‘지자체 휴면 예치금・보증금 반환 제도개선’ 권고 이후 두 번째다.
국민권익위는 조례 제·개정 제안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개선이 시급한 제도개선 과제의 실질적 이행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일선현장에서의 부패와 고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조례 제·개정이 절실하다.”라면서, “권한을 가진 지방의회에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관련 조례의 조속한 제·개정을 유도하고 정부혁신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 권고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10개 과제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직접 조례를 제・개정 해줄 것을 제안*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7조
이번 제도개선 제안은 권고과제에 대한 이행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등 권고과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조례 제・개정 권한을 가진 지방의회가 직접 개정에 나서줄 것을 제안하는 취지이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의 부패 또는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령·제도를 개선하도록 소관기관에 권고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권고한 제도개선 과제는 총 807개에 이른다.
권고과제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고 기관별 컨설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과제의 경우 일선행정에서 국민고충과 부패를 유발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개선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패방지 시책평가(부패분야) 및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고충분야)를 통해 이행현황 반영
□이에 국민권익위는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관행 개선’ 등 기존에 권고한 제도개선 과제 10건에 대해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조례 제・개정을 제안했다.
먼저, 도시공원・하천변 등 주민 거주지 인근에 설치하는 야외 운동기구는 2012년 83,019대에서 2017년 124,439대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운동기구가 노후・파손돼 주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데도 구체적 관리기준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 관련 조례의 관리 적용대상에 야외 운동기구를 포함시키고 안전사고 피해 보상을 위해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조례 개정을 제안했다.
또 국립 자연휴양림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자연휴양림의 경우 장애인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객실사용료 감면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자연휴양림도 장애인과 다자녀 가정에 대해 객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제안했다.
나아가 2015년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68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내부방침 등으로 예산을 활용해 퇴직자나 장기 근속자에게 기념금품, 국외여행 등을 제공하고 있었다. 현재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퇴직자 등에게 일률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예산편성 및 집행을 금지하고 포상조례에 따라 공적심의 절차, 포상대상 선정 등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조례 개정을 제안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방의회에 조례 제・개정을 제안하는 것은 2009년 ‘지자체 휴면 예치금・보증금 반환 제도개선’ 권고 이후 두 번째다.
국민권익위는 조례 제·개정 제안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개선이 시급한 제도개선 과제의 실질적 이행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일선현장에서의 부패와 고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조례 제·개정이 절실하다.”라면서, “권한을 가진 지방의회에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관련 조례의 조속한 제·개정을 유도하고 정부혁신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7조
이번 제도개선 제안은 권고과제에 대한 이행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등 권고과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조례 제・개정 권한을 가진 지방의회가 직접 개정에 나서줄 것을 제안하는 취지이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의 부패 또는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령·제도를 개선하도록 소관기관에 권고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권고한 제도개선 과제는 총 807개에 이른다.
권고과제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고 기관별 컨설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과제의 경우 일선행정에서 국민고충과 부패를 유발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개선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패방지 시책평가(부패분야) 및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고충분야)를 통해 이행현황 반영
□이에 국민권익위는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관행 개선’ 등 기존에 권고한 제도개선 과제 10건에 대해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조례 제・개정을 제안했다.
먼저, 도시공원・하천변 등 주민 거주지 인근에 설치하는 야외 운동기구는 2012년 83,019대에서 2017년 124,439대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운동기구가 노후・파손돼 주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데도 구체적 관리기준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 관련 조례의 관리 적용대상에 야외 운동기구를 포함시키고 안전사고 피해 보상을 위해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조례 개정을 제안했다.
또 국립 자연휴양림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자연휴양림의 경우 장애인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객실사용료 감면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자연휴양림도 장애인과 다자녀 가정에 대해 객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제안했다.
나아가 2015년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68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내부방침 등으로 예산을 활용해 퇴직자나 장기 근속자에게 기념금품, 국외여행 등을 제공하고 있었다. 현재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퇴직자 등에게 일률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예산편성 및 집행을 금지하고 포상조례에 따라 공적심의 절차, 포상대상 선정 등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조례 개정을 제안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방의회에 조례 제・개정을 제안하는 것은 2009년 ‘지자체 휴면 예치금・보증금 반환 제도개선’ 권고 이후 두 번째다.
국민권익위는 조례 제·개정 제안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개선이 시급한 제도개선 과제의 실질적 이행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일선현장에서의 부패와 고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조례 제·개정이 절실하다.”라면서, “권한을 가진 지방의회에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관련 조례의 조속한 제·개정을 유도하고 정부혁신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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