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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조달청, 혁신지향 공공조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9.07.29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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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조달청, 혁신지향 공공조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19.7.2. 국무회의)의 후속조치, 조달-지식재산 간 연계 강화 -

□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정부혁신 역점과제인「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19.7.2. 국무회의 통과)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7월 29일(월) 오후 5시 정부대전청사에서 혁신지향 공공조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이번 협약을 통해 조달청과 특허청은 혁신기술·제품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혁신조달 플랫폼 구축·운영 및 혁신조달제도 운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 우선, 조달청은 특허청이 제공한 AI기반의 유사특허 검색 노하우 및 국·내외 특허정보 DB를 활용하여 수요기관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혁신제품과 기술을 찾을 수 있도록 AI기반 혁신조달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 아울러, 특허청의 전문가 네트워크(특허거래전문관* 등)를 활용하여 혁신조달플랫폼을 통해 혁신역량 보유기업과 수요기관 간 매칭을 지원하여 혁신 수요-공급 간 비대칭을 해소하고자 한다.

* 특허거래에 필요한 상담, 기술 수요·공급자 매칭, 거래 중개·협상·계약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변리사, 기술사 등 17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 또한 특허청과 조달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혁신조달제도* 운영 시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혁신조달 방안의 기술 전문성을 강화하고, 혁신시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 1)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방식(경쟁적 대화방식): 제안업체들과 협의를 통하여 발주기관 요구를 충족하는 대안으로 과업을 확정하고 동 과업에 대한 최적의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입찰제도

2)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사업: 혁신시제품 테스트를 희망하는 수요기관에게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한 혁신시제품을 제공하고, 수요기관은 테스트 수행을 통한 그 결과를 기업에게 피드백 하는 제도

○ 특허전문가가 단계적 협의 과정에 참여하여 확정되지 않은 과업을 구체화하고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의 기술평가를 지원하며,

○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 대상 시제품에 대해 특허 우선심사*를 지원하는 등 혁신시제품과 지식재산권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 일정 요건을 충족한 특허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해주는 제도

□ 마지막으로 특허청과 조달청은 ‘조달대체 가능여부 판단 가이드라인’을 제공·활용하여 발명특허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발명제품의 공공조달 수의계약 요건인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의 판단을 도와 혁신적인 발명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박원주 특허청장은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으로 인해 혁신적인 발명이 공공조달이라는 든든한 시장을 만나 사업초기의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을 지속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 “특허청이 보유한 우수한 특허검색기법, 전문가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조달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의 해소를 지원하고, 혁신시제품과 지식재산권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달청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조달청과 특허청이 혁신조달 플랫폼 구축 등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 “혁신조달플랫폼,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제도 등을 통해 그간 공공조달시장에 진출이 어려웠던 혁신기술·제품의 판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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