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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 환급신청 더 쉬워진다

- 관세청, 중소기업에 대해 관세 환급액 조정 절차 생략

2019.07.31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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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부터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환급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ㅇ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8.1일부터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관세 환급액 조정 절차를 생략한다고 밝혔다.
 
□ 관세 환급액 조정 절차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상이한 세율이 적용된 동일 수입 원재료*에 대해 관세 환급을 신청할 경우, 기업들이 원재료의 평균납부세액**을 계산해 환급액을 신청하도록 하는 절차다.
 
* 관세환급액 조정 대상 원재료는 107개로 고시에 규정되어 있음(붙임 참조)
** (평균납부세액 환급 적용방법)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
 
□ 평균납부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별도의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복잡한 조정 절차 등을 생략하고,
 
ㅇ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세액 범위 내에서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절차를 4단계에서 2단계로 대폭 축소하였다.
- 이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들은 ①수출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의 수입량을 계산하고, ②원재료 수입량의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 환급신청하면 절차가 완료된다.
 
ㅇ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환급비용 절감효과 등으로 대외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급신청 절차 간소화 : 4단계 2단계 축소 >
 
 
현행 환급신청 절차
개정 후 환급신청 절차
① 수출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전체 소요량(내국+수입물품)을 계산
① 수출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전체 소요량(내국+수입물품)을 계산
② 전체 소요량 중 수입한 원재료에 대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산출
< 생 략 >
③ 해당 비중에 해당되는 물량 만큼
소요량에 안분
< 생 략 >
④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필증 파악하여
환급신청
② 납부한 세액 범위 내에서
간편히 환급 신청
 
□ 관세청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출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특히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세원심사과(042-481-7873), 본부세관별 수출입지원센터 또는 가까운 세관의 환급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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