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으며, 첫째, 규제체계를 先허용-後규제(포괄적 네거티브)체계로 바꾸었고,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였습니다.
ㅇ 둘째, 규제혁신 추진방식을 정부 입증책임제를 확대 시행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ㅇ 셋째, 공직자의 인식과 행태변화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적극행정을 확산하고 소극행정을 혁파하고 있습니다.
ㅇ 넷째, 국민과 기업과의 소통과 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제도 개요) 정부는 지난 1.15일 대통령 주재 ‘기업인과의 대화’ 때 제기된 기업인의 혁신적인 건의를 수용하여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국민과 기업인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입증하던 것을,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가 왜 그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입증하도록, 입증책임 주체를 바꾼 것입니다.
ㅇ 그동안 정부 입증책임제도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일부 시행*되고 있었으나, 이번에 全 부처, 기존규제 정비에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였습니다.
* △(신설·강화규제 심사) 정부 부처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할 때 규제개혁
위원회에 출석하여 규제 신설 또는 강화 필요성을 입증
△(신산업 현장애로) 기업의 현장애로 건의에 대해 소관 부처가 신산업규제혁신
위원회의 민간위원들과 건의자 앞에서 규제 존치 필요성 입증
□ (추진경과) 국무조정실은 지난 2월 全 부처에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계획을 통보하고, 부처별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추진체계로써 차관 또는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절반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하는 (가칭) 규제입증 위원회를 ‘19.3월에 구축하였습니다.
ㅇ 민간전문가로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학계·연구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였고, 규제개선을 건의한 기업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함께 논의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규제를 운영하고 있는 담당 국·과장이 민간인이 과반인 위원회에 출석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토록 하였습니다.
□ (추진성과) 각 부처는 3월부터 6월말까지 4개월간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시행한 결과, 총 1,017건의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ㅇ 그동안 접수된 경제단체와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과제 중에서 규제 소관 부처에서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 검토’ 사항으로 답변하였던 건의과제를 규제입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검토하였습니다.
- 그 결과 불수용되었던 건의과제 1,248건 중 375건(30.0%)을 추가로 수용·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국민 생활에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규제혁파의 사각지대에 있는 행정규칙(고시 등)에 대해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해 일제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행정규칙 1,800여개 중 552개 행정규칙 상의 3,527건의 규제를 심의한 결과 642건(18.2%)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 (의의) 규제혁신의 새로운 거버넌스로서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전면 확대 시행해 본 결과,
△1,000여건 규제 혁파 △규제 심층검토 △소통 강화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ㅇ 최병환 국무1차장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 규제개선에서 벗어나 민간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방법의 전환을 통해 그동안 수용되지 못했던 건의과제들 중 30%를 추가로 개선한 것이 주요 성과”라고 하며,
ㅇ “공무원들은 건의자 및 민간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현장 애로를 이해하고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심층 재고하는 기회가 되었고,”
ㅇ “건의자들은 토론을 통해 고충과 애로를 상세히 전달할 수 있었고, 해당규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ㅇ 아울러, 제·개정된지 오래되어 낡고 시대변화에 뒤떨어져 방치되어 오던 행정규칙상 규제들을 일제 검토하고 정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향후 계획) 앞으로 정부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ㅇ 향후 접수되는 규제개선 건의과제도 동 방식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고,
ㅇ 금년말까지 나머지 행정규칙 1,300여개를 추가로 정비하여 행정규칙상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전체 행정규칙 1,800여개에 대한 정비를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국민과 기업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치법규(조례·규칙)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업하여 정부 입증책임제를 적용,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내년에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대상으로도 정부 입증책임제를 확대 시행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할 계획입니다.
* 법률(904개), 시행령(812개), 시행규칙(6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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