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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규모 의료시설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2019.08.06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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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중·소규모 의료시설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화재취약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어 8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 법령의 시행으로 지난 2018년 1월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밀양 세종병원과 같이 중·소규모의 병원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 인명피해: 사망 39명, 부상 151명
○ 밀양 세종병원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의 환자 등이 이용하고 있어 화재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과는 달리 규모가 작아 스프링클러 및 방염성능물품 사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 현행법에서 의료시설은 병원*, 격리병원, 정신의료기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설치기준도 달라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시설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다.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앞으로 중·소규모 의료기관이라도 병원급에는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의원급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이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그리고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한다.
○ 또한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 입원실이 있는 시설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에는 화재 발생을 자동으로 소방상황실에 통보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아울러, 스프링클러설비 및 간이스프링글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기존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에 대해서도 2022년 8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설치의무를 부과했으며 이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해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도 된다.



□ 화재 초기에 연소를 지연시켜 피난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염대상물품 사용 의무대상 및 권고 대상도 확대된다.
○ 기존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에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및 공연장과 종교집회장까지 방염대상물품 사용이 의무화된다.
○ 또한, 기존에 방염대상물품에서 제외되었던 붙박이식 옷장, 찬장, 식탁 등 가구류에 대해서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또한,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건축물의 범위도 명확해 진다.
○ 2018년 1월 27일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이 기존 11층 이상에서 층수가 6층 이상인 건물로 확대되었지만
○ 층수가 6층 이상이라도 연면적이 400㎡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 이에 연면적 400㎡ 미만인 경우에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6층 이상 건축물은 앞으로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다만,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설계검토가 중복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허가 동의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그리고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종류에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를 추가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도 확대하였다.
○ 기존에는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를 자동소화장치로 규정하여 100㎡ 미만의 작은 공간에만 설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포함시켜 큰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다.



□ 한편,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원서 구비서류 중 응시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등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도록 개선해서 제출서류가 간소화된다.



□ 소방청 이윤근 화재예방과장은 재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강화로 화재안전 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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