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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통한 규제 개선 현황 발표

2019.08.07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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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통한 규제 개선 현황 발표
융·복합 혁신제품 조달시장 진입지원 및 조달기업 불편 해소


□ 조달청은 정부가 규제를 존치하려면 직접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ㅇ 그 대상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간담회,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과제 12개'와 규제 사항이 포함된 '16개 행정규칙 149개 조문' 등 총 161건이다.
* (건의과제) 우수조달물품의 1차 심사 대상 범위 확대 및 다수공급자계약 차기 입찰공고 게시 시점 조정 등[붙임1의 사례1,2]
* (행정규칙) 「목록화지침」 3개 조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7개 조문[붙임1의 사례 3,4] 및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120개 조문[붙임2] 등
- 현재까지 조달청 규제심사위원회*에서 144개의 규제를 검토하여 그 중 50개 규제(35%)를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 조달청 소관규제의 자체심사를 위한 위원회로 경제계, 학계, 법조계 등 민간이 절반 차지
- 나머지 94개는 규제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국민의 생명·안전·환경과 관련된 과제와, 공공조달 계약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존치로 결정하였다.

□ 주요 개선 사례로는
ㅇ 융·복합 혁신제품에 대한 물품목록번호 부여 기준 수립, 우수조달물품 심사 대상 범위 확대 등이 있다.
ㅇ 먼저, 다양한 융·복합 제품이 조달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새로운 물품목록번호 분류체계를 도입했다. ('19.4.1.부터)
- 조달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물품목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는데 종전에는 1개의 물품에 대해서 1개의 물품분류번호를 부여했다.
-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융·복합 기술, 제품군 등이 출연함에 따라 물품목록번호 부여에 혼란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조달시장 진입에 애로가 있었다.
ㅇ 다음으로, 우수조달물품 선정시 특허제품의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 ('19.7.1.부터)
- 종전 특허 취득 5년 이내 제품에 한해 신청자격을 부여해 오던 것을 7년 이내 제품으로 확대함으로써,
- 우수 특허 제품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조달물자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 조달청은 앞으로 검토가 진행 중인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조속히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등 12개 행정규칙, 17개 조문
ㅇ 조달기업과 간담회, 국민신문고 등에서 불편과 부담을 주는 조달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에 대해서도 규제 정부입증책임제에 따라 충실하게 존치 및 폐지여부를 진행할 예정이다.

* 문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박미라 사무관(042-724-7185)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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