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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경기 용인 배 과수원서 과수화상병 발생 확진

2019.08.07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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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까지 전국 177농가 발생…  확산 · 방지 위해 예찰 · 신고 중요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6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배 과수원 1곳(면적 2.3ha)을 과수화상병1) 발생농가로 확진했다.
경기도 용인지역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최근에 첫 발생한 이천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
이로써 8월 6일 기준 전국 과수화상병 발생농가는 총 177농가로 집계됐으며, 발생면적은 123.8ha에 달한다.
 * 2019년 발생현황(8.6. 기준) : 177농가 123.8ha(용인 1농가 2.3ha, 파주 1농가 0.3ha, 이천 5농가 4.8ha, 안성 12농가 7.1ha, 연천 3농가 2.2ha, 원주 2농가 1.4ha, 충주 75농가 54.3ha, 제천 61농가 46ha, 음성 7농가 2.3ha, 천안 10농가 3.7ha)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북 충주(75농가, 54.3ha)와 제천(61농가, 46ha)이 가장 많고, 경기 용인·파주·이천·연천과 충북 음성은 올해 신규 발생지역이다.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농촌진흥기관(도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과수농가와 협력해 확산방지를 위한 신속한 방제(매몰)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과수화상병 의심증상 발견 시 오염원이 과원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현장에 대한 임시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농업인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과 대처요령에 관한 현장실천사항이 수록된 홍보물(리플릿)을 배부하고, 발생과원(매몰지)에 사과, 배, 복숭아 등 장미과 식물과 기주식물2)을 제외한 대체작목을 재배할 수 있도록 영농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 과수화상병으로 확진되면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하고, 폐원 후 3년 내에는 사과, 배는 물론 기주식물을 재배할 수 없음
내년부터는 국내에 적합한 과수화상병 방제기술 개발 등 확산방지를 위한 연구와 개발을 본격 착수한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정준용 과장은 "과수농가에서 농작업 시 반드시 작업도구를 수시로 소독하여 세균이 다른 나무로 옮겨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드리며, 과수화상병 의심증상 발견 시 거주지 농업기술센터로 즉시 신고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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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수 화상병 : 우리나라에서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금지병해충에 의한 세균병.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함. 감염됐을 경우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정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임
2) 기주식물 : 어떤 바이러스에 대해 특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식물. 과수화상병을 일으킬 수 있는 기주식물은 사과, 배, 복숭아, 매실나무, 모과나무, 살구나무, 자두나무, 벚나무, 마가목 등 총 28종이 있음

[문의]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장 정준용, 백영목 지도관 063-238-1048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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