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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빛 1호기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심의·의결

2019.08.09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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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빛 1호기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심의·의결
 - 재발방지대책으로 4대 분야 26개 과제 마련
   △ 주제어실 CCTV 설치 등 안전을 저해하는 제도 및 시스템 개선(6개 과제)
   △ 모든 원전 안전문화점검 등 안전이 우선되는 환경 조성(6개 과제)
   △ 발전팀장의 수동정지권한 등 사업자의 운영기술능력 혁신 유도(6개 과제)
   △ 현장 초기대응 상세매뉴얼 마련 등 규제기관의 대응체계 강화(8개 과제)
 - 한빛1호기는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 후 재가동하기로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8월 9일 제106회 원안위 회의에서 한빛1호기 사건 특별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하는 향후 조치계획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중간조사 결과 발표(6.24) 이후 계속된 제어봉 구동설비 육안점검 등을 통해 설비의 건전성은 확인되었으며, 원안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결과 특정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ㅇ또한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주제어실 내부 CCTV 설치 등 4개 분야 총 26개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한빛 1호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CCTV를 먼저 설치한 후 재가동하기로 하였습니다.
 
< 특별조사 결과 >
□ 이번 사건은 관련 법령과 절차서 위반, 운전자의 조작 미숙 등 인적오류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ㅇ사건 발생 당시 열출력 급증으로 점검이 필요했던 핵연료는 모두 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제어봉이 순간 고착되었던 이유는 유동성 부유물질(크러드)에 의한 것으로 설비 결함에 의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ㅇ인적오류를 유발시킨 한수원 본사를 비롯한 발전소의 안전문화 결여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수의 안전관련 절차 위반과 안전보다는 공정준수가 중시되는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 조직문화, 발전소 운영개선프로그램(CAP)의 부실한 운영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 사건 원인 분석 >
□ 이번 사건이 발생한 근본 원인을 분석한 결과, △원전 주제어실의 폐쇄성, △발전소 운전원에 대한 교육 부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문화 결여, △원안위 현장대응능력 부족 등 4가지를 주요 원인으로 도출하였습니다.
 ㅇ원전 주제어실(MCR)은 소수 관련자들만 근무하는 폐쇄된 공간으로서, 인적오류 관련 사건 발생시 한수원 본사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손재영, 이하 KINS) 감시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주요 운전변수와 달리, 운전원들의 행위는 사건조사과정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근거가 부족하여 운전원들의 책임성이 결여될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ㅇ또한, 운영기술지침서 또는 절차서 내용 숙지와 이행 중요성 등에 대한 교육이 부실하였고 근무자들이 장시간 격무에 노출되어 있어 중요 판단에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ㅇ아울러, 안전보다는 공정을 준수하는 조직 문화와 원전의 설계 안전성에 대한 과도한 신뢰로 인해 안전요소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등 안전 불감증 현상도 확인되었습니다.
 ㅇ기동단계에 별도 규제가 없는 등 한수원의 운영기술능력에 대한 규제기관 검사체계가 미흡하여 운전원들이 안이하게 임하는 경향이 있고, 원안위의 현장대응능력도 부족하여 사건 발생시 초기 상황파악이 다소 지연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
□ 원안위는 이번과 같은 인적 오류에 의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을 저해하는 제도 및 시스템 개선 △안전이 우선되는 환경 조성 △사업자의 운영기술능력 혁신 유도 △규제기관의 대응체계 강화 등 4개 분야 26개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상세 추진계획 >
 ※ 과제별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7페이지 이후를 참고 바랍니다.
 
< 향후 조치계획 >
□ 향후 원안위와 한수원은 8월말까지 이번 재발방지대책 이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원안위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붙임 : 한빛1호기 사건 특별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안)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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