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6.25 전사자인 우리 할아버지 유해를 찾을 수 있을까요?” 병무청 병역판정검사때 확인해 보세요!

2019.08.13 병무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6.25 전사자인 우리 할아버지 유해를 찾을 수 있을까요?”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때 확인해 보세요!




        - 유가족 확인을 위해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유전자 시료채취 가능 -

        - 병무청 누리집(
www.mma.go.kr)에서 신청방법과 서식 등 확인 -

        - 유가족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별도의 포상금 지급 -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6.25 전사자 발굴유해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 먼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시료채취 신청방법과 서식을 게시하여 병역의무자가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전에 가족과 충분한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병무청 누리집 경로 :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 신청(6.25 전사자 유가족 시료채취 안내)
 
   ○ 아울러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발송과 함께 보내는 병역이행안내문에도 유가족 시료채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의 신원을 확인하여 가족의 품으로 모시기 위한 호국보훈 사업으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병역판정검사장에서도 시료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는 유해를 찾지 못한 전사자의 8촌 이내 친·외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면봉을 이용하여 입안의 상피세포를 채취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 병무청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국방부에서 유가족 유전자 시료 제공에 따른 포상이 확대되어 현역입영 시 위로휴가가 주어지는 등 휴가일수가 확대 되었으며, 발굴된 유해와 유전자 일치 시 1,000만 원 이하의 포상금도 지급한다.”라고 포상 확대 안내사항을 전하면서 “많은 대상자들이 시료채취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끝.


 

“이 자료는 병무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과학한국, 최초의 시도들’, 국립과천과학관 소규모 기획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