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관세청장, 일본 수출규제 관련 반도체 분야 현장 방문

기업 의견 청취 및 관세행정 적극 지원 약속

2019.08.14 관세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김영문 관세청장은 8월 13일(화) 오전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화학제품을 수입·제조하는 중견기업인 ㈜이엔에프테크놀로지(충남 천안)에 이어 같은날 오후 반도체 제조 보세공장인 ㈜삼성전자(경기 화성)를 방문하였다.
 
 < 현장방문 개요 >
 
ㅇ 일시/장소 : 8.13(화) ㈜이엔에프테크놀로지(10:00), ㈜삼성전자(14:00)

ㅇ 참석 :(ENF) 박기수 이사 등 임직원 (삼성전자) 허길영 전무 등 임직원
ㅇ 주요내용 : 관세행정 지원방안 설명,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청취 등
 

ㅇ 이번 방문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우리 기업의 일본산 반도체 주요 소재 수입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원책을 찾기 위해 이루어졌다.
 
□ 김 청장은 이날 방문업체의 소재·부품·장비 수급 상황을 점검한 후, 수출규제와 관련한 기업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으며,
 
ㅇ 규제 대상 품목의 물량확보 단계부터 신속통관, 세정지원, 대체수입선 컨설팅까지 관세행정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관세청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Whitelist) 배제로 인해 공급차질이 우려되는 품목의 사전 물량확보를 위해 보세구역에 장기간 원자재를 비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면제, 장치기간 연장(2~3月 → 필요기간), 보세운송 절차 간소화 등
 
ㅇ 규제대상 물품 수입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 통관지원 체제*’를 가동하고, 서류제출 및 검사선별 최소화, 감면대상 사전심사** 등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있다.

* ‘특별 통관지원팀’ 편성, 임시개청·‘입항전 수입신고’ 허용, 긴급통관 요청시 최우선 처리
** 국산소재 연구·개발용 학술연구용품, 기계류·시설재 등 수출규제 관련 감면요건 사전심사
 
ㅇ 아울러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업체 대상으로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당일 관세환급**,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 등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관세조사, 외환검사, 원산지검증 등 세관의 방문조사를 유예***하여 기업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 납부계획서 제출시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최대 1년 범위 내 무담보 지원
** 피해기업 환급 신청건은 P/L(Paperless)로 전환하고 신청당일 환급 결정·지급
*** 조사대상 업체는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유예, 조사 중인 업체는 희망시 연기
 
ㅇ 이밖에도 거래선을 일본에서 FTA 체결국으로 전환하려는 피해기업에게 FTA활용·세정지원·품목분류 등 규제품목의 수입통관 전반에 대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원산지 사전심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수입하기 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
 
□ 관세청은 또한 전국 6개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기업피해 접수·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본청과 일선세관이 체계적으로 협업하여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김 청장은 기업들도 필요한 지원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요청해주기를 당부하였다.
*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세관 [지원 방법 및 연락처 붙임]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관세청, 2019년 보세사 전형 합격자 880명 발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