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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일본 수출규제 피해를 언론에 알리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TV조선 8.1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19.08.14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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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설 명 자 료
(’19. 8. 14)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일본 수출규제 피해를 언론에 알리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TV조선 8.1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보도의 내용과 같이 ‘위기감 조성하지 말라는 정부의 경고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름
 
◇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가 발생할 경우에 예상되는 피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업계애로를 청취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왔으며, 향후 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음
 
◇ 8월 13일 TV조선 <“위기감 조성말라” 정부방침에 “부품 차질” 말 못하는 기업>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내용
 
□ 국내의 한 완성차 업체가 정부로부터 위기감을 조성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음
 
ㅇ 일본 수출규제가 확대될 경우 부품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어 노사교섭 때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가정을 토대로 위기감을 조성하지 말라며 제지를 당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1) 위기감을 조성하지 말라는 정부의 경고가 있었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2)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가 확대될 경우 예상되는 피해에 대하여 조사 실시, 업계 애로청취를 통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해 왔으며,
 
소재부품수급 대응 지원센터 운영, 국내생산 확대․금융․기술개발 지원, 환경․노동 애로해소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통하여 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음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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