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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에도 아이돌 바람 !

2019.08.16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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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에도 아이돌 바람 !
-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 한류스타 인기 여파 -

세계적으로 케이팝(K-POP) 열풍이 불면서 ‘아이돌’ 관련 상표출원도 더불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음반연예기획사들의 ‘아이돌’브랜드를 상표로 출원해 연예산업의 사업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SM, 빅히트, JYP 등의 대형 기획사들 중심으로 소속 아이돌 그룹 명칭인 EXO, BTS, Twice 등 그룹이름을 붙인 상표 출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999년 아이돌 최초로 S.E.S가 출원된 이래 지금까지(2019년 6월말 기준) 약 20년간 연예음반기획사의 상표출원건수는 4,794건에 이르고, 최근에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회사 중 SM이 2,314건으로 전체의 48.3%를 차지, 으뜸을 차지했다. 이어 빅히트(657건), FNC(465건), 젤리피쉬(328건), YG(275건), JYP(14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음악연예기획사들이 상표 출원하는 분야는 과거에는 음반, 연예업에 한정됐으나 최근에는 이른바 ‘아이돌굿즈*’ 시장 활성화로 화장품, 의류, 액세서리, 문구용품, 식품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아이돌 그룹의 음악적 성공은 이제는 다양한 상품판매로 이어진다는 건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Idol goods :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아이돌 가수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만드는 컵, 사진 모음집, 엽서, 야광봉 등 상품으로서의 가치와 더불어 아이돌 스타 및 스타의 팬덤을 상징하는 가치를 동시에 지님

특히, 빅히트는 최근 2년 6개월간 ‘BTS’, ‘Army’ 등 605건을 전 업종에 망라하여 출원하고 있다. 방탄소년단 공식 데뷔일이 2013년 6월 13일인데 이미 2년 전 2011년 3월에 “방탄소년단”을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받았다. 또한 팬클럽 이름인 ‘Army’도 최근에 등록을 받아서 상표관리에 많은 노력을 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 SM의 “소녀시대”가 일부 상품에만 등록을 받아 여타 상품에 관하여 상표 선점유자와 수년간 상표분쟁을 겪은 것을 감안하면 적극적인 상표관리가 돋보인다.

특허청 김성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과거에는 연예인 이름 등이 인격권적인 권리로만 여겨졌지만, 이제는 상품출처를 나타내는 브랜드로서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지닌 권리로 인식이 바뀌었다”고 말하면서 “아이돌 브랜드는 한류열풍과 함께 음악, 패션, 동영상 등 문화컨텐츠 수출은 물론 우리나라 국가브랜드의 힘을 높이는데도 이바지 한다”며 “앞으로 연예인이나 연예기획사들도 브랜드에 더 관심을 갖고 상표권을 확보․관리하는 노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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