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문체부, ‘옛 전남도청을 복원할 전담조직’ 신설

2019.08.20 문화체육관광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도자료제목
문체부, ‘옛 전남도청을 복원할 전담조직’ 신설
- 5·18 민주화운동 당시 원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복원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5·18 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건물(광주광역시 소재)의 복원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문체부는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이하 추진단)’ 신설을 담은 문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820()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단장(고위공무원) 밑에 복원협력과, 복원시설과 및 전시콘텐츠팀을 두고, 이에 필요한 인력 24*을 구성해 2022731일까지 옛 전남도청 복원을 추진한다.
* 문체부 11, 국무조정실 1, 행정안전부 1, 국방부 1, 광주광역시 7, 민간전문가 3


  ▲ 복원협력과는 복원종합계획 수립,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협의 등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복원시설과는 옛 전남도청 등 6개 동* 복원을 위한 설계 및 공사, 구조물 안전진단, 문화재 심의 등 복원공사를 전담한다. 전시콘텐츠팀은 전시관운영계획 수립, 전시콘텐츠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옛 전남도청 본관·별관·회의실, 전남경찰청 본관.민원실, 상무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과정에서 옛 전남도청의 원형이 훼손됨에 따라 옛 전남도청 복원에 대한 광주시·전남도민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으며, 정부에서 이를 수용하여 복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에 신설되는 추진단이 전문성을 갖추고 옛 전남도청 등 6개 건물을 1980년대 당시의 모습으로 신속하게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추진단 신설을 통해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옛 전남도청이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민주주의의 산 역사의 현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복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문체부 본부 조직 개편도 및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기구표
       2. 옛 전남도청 복원 기본계획()
 
 
 
문의안내
OPEN 공공누리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강석하 사무관(044-203-2342) 또는
임지영 사무관(062-601-421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과학기술을 통해 녹조로부터 안전한 국민생활환경 구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