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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9.08.2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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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사회적기업 진입 촉진을 위해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 -

정부는 8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소관 법률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하여 사회적기업의 진입장벽은 낮추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와 투명성을 강화하여 사회적 가치의 창출 성과를 높게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인증 제도와 지원 제도를 결합하여 사회적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인증요건이 엄격하고, 다양한 목적의 기업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2018년 11월)의 세부과제에 등록제로의 개편을 포함하였고, 공청회,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 입법예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고 확정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양한 사회적기업의 진입을 위해 사회적기업의 정의 규정을 확대하고, 현행 인증요건을 완화하여 등록요건을 설정하는 한편, 현행 인증 심사에서 요건만 갖추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운영 절차 등을 간소화한다.
공공기관 우선 구매 및 재정지원 신청을 희망한 기업에 대한 평가근거를 신설하고, 경영공시 및 사전교육을 의무화하여 등록 기업에 대한 평가와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의 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을 확대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한편, 사회가치 평가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경쟁력과 성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  의:  사회적기업과 최영은 (044-202-7420)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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