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시행을 위한 실무협의체 개최 (8.21)

2019.08.21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시행을 위한 실무협의체 개최 (8.21)
- 신뢰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진입 제도를 위한 지정요건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시행 준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21일(수) 오후 2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준비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담당자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 관련 담당자 등 20여 명 참석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은 신뢰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진입 제도 정비를 통해, 행정처분 회피 목적의 휴폐업 및 장기요양기관 난립 등을 방지하고,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부실 장기요양기관의 퇴출구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올해 12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18.12.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19.6.12 하위법령 개정
기존에는 장기요양기관 신규 진입 시, 지자체 장이 시설·인력 기준 충족 여부 등만 심사하였으나, 앞으로는 기관 설치·운영자의 행정처분 및 급여제공 이력 등 강화된 지정요건을 고려하여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이미 진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요건 준수 여부, 기관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6년마다 지정갱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 지정 유효기간은 평가주기 3년을 고려, 2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6년이며, 신규기관은 지정일로부터 기산하고 기존기관은 법령 시행 후 6년 후부터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갱신 시기 조정(1차 갱신 이후 6년 주기 적용)
이날 실무협의체에서는 현장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제도 개편안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2월까지 실무협의체 및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지정제·지정갱신제 관련 세부 운영지침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올해 말 시행을 앞둔 지정요건 강화 및 지정갱신제를 통해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더욱 늘어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해양법의 발전과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역할”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