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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허, 캄보디아에서 인정된다

2019.08.23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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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허, 캄보디아에서 인정된다.
- ‘Korea 브랜드’ 보호 위한 한-캄보디아 당국 간 협력 기반도 구축 -

□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의 효력이 외국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최초의 협력 프로그램이 캄보디아에서 시행된다.

ㅇ 박원주 특허청장은 8월 16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쩜 쁘라셋(CHAM Prasidh) 산업수공예부 선임 장관과 특허효력인정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ㅇ 국제 특허심사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이 프로그램은 금년 11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으로, 한국에서 특허가 등록된 후 해당 특허에 관한 효력인정 신청, 증빙 서류 제출 등 간략한 절차만을 현지에서 진행하면 3개월 내에 캄보디아 특허를 획득하게 된다.

ㅇ 이는 한국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국경을 넘어 실질적으로 확장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2007년 창설된 세계 5대 특허청 협의체(IP5)의 일원으로 우리 특허청이 활발히 전개해 온 글로벌 전략이 가져온 최대 성과의 하나로 풀이된다.

ㅇ 캄보디아에는 2010~2018년간 우리 출원인이 30여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으나, 현지 특허 심사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심사가 지연되어 현재까지 등록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러한 여건에서 이와 같은 특허효력인정 협력 프로그램의 시행은 캄보디아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신속한 특허권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한편, 현지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ㅇ 박 청장과 쩜 쁘라셋 선임장관은 이 프로그램의 활용 확산에 관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11월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기간 중에 한-캄보디아 특허효력인정 프로그램을 활용한 ‘제1호 특허증’ 교부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한다는 데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ㅇ 또한, 양 수석대표가 캄보디아가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조사기관으로 우리나라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함에 따라, 자국에 출원되는 PCT 국제특허에 대한 특허성 조사기관을 한국 특허청으로 지정하는 국가가 현재 18개국에서 19개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한편, 캄보디아 내에서 한국 지재권에 대한 보호 환경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ㅇ 박원주 특허청장은 8월 15일 지재권 보호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캄보디아 상무부의 옥 쁘러찌어(OUK Prachea) 차관과 지재권 보호·상표·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포괄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ㅇ 캄보디아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 출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20%씩 크게 증가하며 총 1,473건이 출원되었다.

ㅇ 이와 같은 상표출원 증가는 한류 열풍이 부는 캄보디아에서 화장품, 식음료를 중심으로 한국 상품과 서비스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풀이된다.

ㅇ 특히, 한국 상품을 모방한 제품을 판매하는 중국계 유통업체들이 베트남, 태국에 이어 캄보디아에 속속 매장을 열며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의 MOU 체결은 캄보디아에서 ‘Korea 브랜드’의 보호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시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박원주 특허청장은 “한국 특허권의 효력이 해외로 실질적으로 확장된 것은 우리 기술, 우리 특허행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전제하면서, 이는 결국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ㅇ 특허청은 캄보디아 지재권 당국과 맺은 두 가지 MOU의 신속한 이행을 통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조기에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ㅇ 또한, ASEAN 국가와 지재권 분야의 호혜적인 협력이 신남방정책의 성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특허협력과 지재권 보호협력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수출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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