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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70개 시·군, 성장촉진지역 지정 예정 … 연간 2천억원 지원

8.27(火) 균형위 심의 완료, 9월초 고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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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낙후된 70개 시·군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 성장촉진지역 개요 >
- (개념)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저조하여 사회적·경제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 등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균특법 제2조제6호)

-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공동 지정

- (지정시기) 5년 주기

(추진배경) ’09년 최초 지정한 이후 5년마다 재지정하는 것으로 지난 ’14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재지정 시기가 도래하였다.

「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재정상황 및 지역접근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8.27(화) 개최된 제18차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지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평가지표)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삶의 질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시·도의 의견수렴을 거쳐 평가지표를 보완하였다.

균특법령에 따라 인구·소득·재정·접근성 4개 항목을 평가하되, 소득 부문에는 지역의 경제 활력도를 대변하는 ‘GRDP(지역내총생산)’ 지표를 추가하였고, 접근성 부문에도 기존 지역접근성 외에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낙후도를 반영할 수 있는 ‘생활SOC 접근성’ 지표를 추가하여 보완하였다.

(평가결과) 종전과 같이 전국 159개 시·군을 대상으로 종합 평가하여 낙후도가 높은 순으로 70개 시·군을 선정한다.

’14년도와 비교하여 전남 나주, 충남 태안, 경북 예천, 경남 창녕 등 4개 시·군이 성장촉진지역에서 벗어나고, 전남 영암, 강원 정선, 충남 공주, 경북 안동 등 4개 시·군이 새롭게 편입될 예정이다.

(향후 계획)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해 향후 5년 간 매년 약 2,100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지정으로 성장촉진지역에서 벗어난 시·군에 대해 기존에 승인된 사업은 사업완료 시까지 계속 지원하고, 새롭게 추가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도의 지역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21년도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 관련 보도내용(8.27. 매일신문)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장촉진지역 재지정
- ‘14년도와 비교할 때 경북 예천, 전남 나주, 충남 태안, 경남 창녕이 성장촉진지역을 벗어났고, 경북 안동, 전남 영암, 강원 정선, 충남 공주가 새롭게 편입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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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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