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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2019.09.04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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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적인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따라 금융과 ICT 간 융합도 가속화되고 있으며, 금융회사도 ICT를 수용하거나 그 산업에 진출함으로써 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제고할 필요성이 증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국무총리께서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출자 허용을 추진할 것을 지시(‘18.11.16, 은행장 간담회)
 
 이에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
 
 금융회사의 출자 대상인 핀테크기업을 Negative 방식으로 폭넓게 확대하고, 절차 신속성을 제고
 
 핀테크 업무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원칙 제시
 
 핀테크 투자 실패시 제재 감경·면책 기준 적극 적용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금융회사는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핀테크 기업은 신규 진입 유인이 증가하고 안정적으로 기술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핀테크 출자·내부화를 통한 금융권의 자기혁신 기회도 부여


1
 
추진 배경
 
 전세계적인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흐름에 따라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산업(ICT) 간 융합 가속화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 ICT를 수용하거나 그 산업에 진출함으로써 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제고할 필요성이 증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국무총리께서는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허용을 추진 것을 지시(‘18.11.16, 은행장 간담회)
 
⇒ 금융회사가 디지털 전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핀테크 투자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2
 
추진 내용 [요약]
 
 
현행
개선 (가이드라인 도입)
 
핀테크 출자
대상
■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고업무와 밀접(직접)관련 업종이나 효율적 업무 수행에 기여시 출자 가능  다만, 그 범위가 불확실
 
■ ‘15.5월 유권해석시 이를 확대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 상존
 
 전자금융업, 전자금융보조업, 금융전산업, 신용정보업, 금융플랫폼업만 인정 [Positive 방식]
 
 최근 제·개정된 관련 법령을 반영하지 못함 

■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 핀테크기업 범위를 확대
 
 [기술 반영]
 
- AI, 빅데이터, IoT  기술 기업
 
-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일반
 
- 금융업 수행시 필요한 ICT 기술 제공기업 일반(S/W 개발 및 공급업 등)
 
 [·제도반영] 금융혁신법상 혁신금융사업자, 지정대리인 등을 포함
 
 그 밖에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산업과 소비자에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 [Negative 방식]
출자 승인 기간
■ 핀테크기업 출자시 금산법·개별법에 따라 다소 복잡하게 규율*
 
* 금산법상 출자 승인시 30, 
보험업법상 2개월 내 회신
■ 승인 여부에 상관없이 30일 이내 회신을 원칙 (금산법·개별법 불문)
핀테크 업무 영위
■ 금융회사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경우에만 부수업무 영위 가능
 
 핀테크 업무 영위 불확실
■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원칙 제시*
 
* 다만, 경영건전성· 이용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되는 경우 제한
제재 면책
■ 핀테크 투자 실패시 제재 감경·면책가능한지 여부가 불확실
■ 핀테크 투자 실패시에도 고의·중과실 없을 경우 적극적으로 제재 감경·면책
 
3
 
향후 계획
 
 상기 내용으로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공고(‘19.9.4)하고,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의견 수렴(~’19.9.24)
 
 의견 수렴  금융행정지도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 개정을 전제로 2년간 한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운영(‘19.10~)
 
 향후 법령 개정 필요사항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 가이드라인 운영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진
 
 [별첨]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상세 자료]
 
 가이드라인 상세 내용은 금융규제 민원포털 홈페이지 공고(http://better.fsc.go.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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