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9.6~9.26)

2019.09.06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9.6~9.26)
- 의료기관이 서면고지 후 거부의사 표시 없으면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는 절차 규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기관의 잔여검체 제공과 관련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6일(금)부터 9월 26일(목)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올해 10월 24일부터 시행될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 생명윤리법주요 내용 (’19.10.24. 시행 예정)
 
의료기관이 채취 전 주요내용*을 구두설명하고 관련내용을 서면고지하여 거부의사 표시가 없으면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가능
 
* 거부표시가 없으면 잔여검체가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될 수 있음
 
의료기관이 잔여검체 제공 시 제공목적·익명화방법 등을 정하여 관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
 
의료기관 및 인체유래물은행이 익명화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피채취자의 자기결정권 및 개인정보 보호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용어 설명
 
인체유래물 :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
인체유래물 은행 :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정보와 그에 관련된 역학정보, 임상정보 등을 수집·보존하여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관
검체 : 검사에 필요한 재료
잔여검체 :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유래물
 
 

 < 시행령 개정안 >
잔여검체 제공과 관련하여 신설된 위반행위의 과태료를 생명윤리법 인체유래물 관련 과태료에 준하여 규정
 ○ 인체유래물은행이 잔여검체 폐기 등과 관련한 의무위반 시* 과태료 규정
    * 인체유래물은행이 보존기간이 지나거나 폐기를 요청받은 인체유래물 등을 폐기하지 않거나, 보존이 어려운 경우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이관하지 않는 경우
 ○ 잔여검체를 익명화 없이 제공하거나 인체유래물은행이 잔여검체 익명화 관련 지침 및 담당자를 두지 않은 경우 과태료 규정
 ○ 의료기관이 유상으로 잔여검체를 제공한 경우 과태료 규정

법률 상한액(500만 원)에 비해 과소한 시행령 상 과태료 금액 상향
 ○ 인체유래물은행이 인체유래물을 익명화 없이 제공 시 과태료(최대 200만 원→500만 원) 상향*
    * 인체유래물 익명화 관련 지침·담당자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상향
 ○ 인체유래물은행이 폐기 등과 관련된 의무위반 시 과태료(최대 150만 원→300만 원) 상향*
   * 배아생성연구기관이 휴폐업 시 배아·생식세포 관련 서류를 이관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상향
 < 시행규칙 개정안 >
피채취자에 대한 서면고지 내용 및 피채취자의 거부의사 표시방법 구체화(안 제40조의2, 안 제40조의3)
의료기관이 은행에 잔여검체 제공 시 요구 가능한 경비 산정 기준을 인체유래물 경비 산정 기준에 준하여 마련(안 제40조의4)
의료기관이 잔여검체 제공 전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공계획 내용 구체화 및 제공에 관한 기록 작성 서식 마련(안 제40조의5)
은행장의 잔여검체 관련 익명화 지침 마련 및 책임자 지정의무를 인체유래물 관리규정에 준하여 규정(안 제40조의6)
정당한 이유없이 잔여검체를 사용, 폐기, 손상한 경우 업무정지 기준을 인체유래물 관련 업무정지 기준에 준하여 마련(별표6)

□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생명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치료 및 진단목적으로 채취된 후 폐기되던 잔여검체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6일(목)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4,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FAX : (044) 202 - 3943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별첨> 1. 생명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설명) 한국경제(9.6) "대기업-中企·대졸-고졸 ‘임금差’ 낱낱이 공개...“사회갈등 더 커진다” " 기사 관련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