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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확정에 따라 국경검역 강화 조치(지속)

2019.09.09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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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201999일 필리핀 업부가 자국 내 불라칸주 및 리잘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초로 발생하였다고 발표함에 따라 지난 8월부터 필리핀 발생 의심 관련 국경검역 조치를 강화 추진한다고 밝혔.
    * 리핀은 8월 중순경 루손 지방 2개주(불라칸, 리잘)에서 ASF 의심 돼지가 발견되어 해당 농장과 주변 1km 사육돼지 살처분 등 차단방역 강화 조치 발표
식품부는 필리핀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의심 정보가 있어 819일부터 필리핀에서 출발하는 인천·김해·대구공항 취항노선의 여행객 하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기 위하여 탐지견의 확대 투입(4 6/)하고, X-ray 검색활동과 휴대품에 대한 세관 합동 일제 개장검사를 47편 추가로 실시하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 필리핀은 살아있는 돼지, 돼지고기 및 돈육가공품 등의 국내 수입이 금지국가
식품부는 중국(‘18.8.3.)에 이어 몽골·베트남·캄보디아 등에서 아프리카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2019316일부터 선제적으로 검역을 강화해 왔으며, 라오스·미얀마·필리핀 등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휴대 축산물 반입 금지를 위한 사전 홍보와 함께 공항만에서 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검색·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들이 축산물을 입하지 않도록 현지 외국인의 비자발급 시 검역안내문 부착과 현지 공항 전광판을 활용한 검역안내를 추진하고 있.
농식품부는 해외여행을 하는 축산관계자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ASF) 발생국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하는 경우 축산시설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 해외 현지에서 축산물(가공품 포함) 구입·휴대하여 입국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필리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불법 축산물 반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1회 위반 시 500만원에서 최1000만원으로 적용되므로 해외여행 시 주의를 촉구하였.
    * 과태료 부과 현황 : 18(한국4, 중국6, 우즈베키스탄3, 캄보디아2, 태국1, 몽골1, 필리핀1)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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