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주무관이 장관 등 관리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2019.09.16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9월 16일(월) 오후 2시에 장관을 비롯해 본부 실장, 국장, 과장 등 관리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등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눈에 띄는 점은 고용부의 대전고용센터에서 근무 중인 서은혜 주무관이 직접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서은혜 주무관은 한국양성평등교육원에 등록.위촉된 전문 강사로 고용부에서 근무하면서 몸으로 익힌 성희롱 예방을 위한 관리자의 태도 등을 포함하여 생생하고 실감나는 교육을 했다.

이번 성희롱 등 예방 교육에서 고용부는 별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만든 성희롱 예방 동영상을 교육 자료로 활용했다.
이 동영상은 고용부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디지털소통팀과 고용노동연수원 간 협업하여 별도의 예산 없이 직접 제작한 것으로 고용부는 이 자료를 소속 산하 기관의 성희롱 예방 담당 부서에도 전달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고용노동연수원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모든 교육과정에서 교육생(고용부 직원)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 동영상을 고용부 사회관계망서비스(유튜브, 페이스북)에도 게시하여 기업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근절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로서 올해부터는 서기관 이상 공무원의 성과 계약 지표에 부서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과 성인지 자가 진단 항목을 추가하여 고용부 전체 직원의 성희롱 예방 인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9년 5월 새로 만들어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을 통해 성희롱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선우정택 정책기획관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관리자의 예방과 대응이 중요하며 특히 기관장이나 사업주가 ‘성희롱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공표하는 것이 직장 내 성희롱 발생비율을 낮춘다.”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관리자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실 있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안성수 (044-202-771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자료] 추석 계기 국민과의 전화통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