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내일(9.23)은 전국 일제소독의 날, 보도자료(9.22, 배포시)

2019.09.22 농림축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내일(9.23)은 전국 일제소독의 날
-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비한 방역 총력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전국이 태풍 향권에서 벗어나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내일(9.23)일제소독의 날로 정하고, 전국 모든 양돈농장 대상으로 강도 높은 소독을 실시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마지막 발생(9.17, 연천)한 후 5일간 추가 발생은 없었으나, 여전히 잠복기간(최대 19) 중이고, 비바람으로 농장 주변의 생석회가 씻겨 내려가면 소독효과가 저하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철저한 소독이 필요하다.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 태풍이 빠져나간 내일(9.23)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방역 취약요소 곳곳에 대해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한다.
지자체, 농축협(공동방제단 포함)은 물론 군() 제독차량, 지역의 농업경영체까지 참여하며 해당지역 양돈 농장과 주요 도로 등의 소독을 위해 가용 가능한 소독 자원을 총 동원할 계획이다.
지자체·농협 등이 보유한 공동방제단 540, 광역방제기 16대와 () 제독차량 32, 방역차량 421대 등 가용한 장비 1,024대를 총 동원하여 중점관리지역, 발생농장 주변 10km 이내와 밀집사육지역 등 방역 취약요소 곳곳에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간 농식품부는 경기 파주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초 발생한 이후 3,492대의 소독차량·장비를 동원하여 17,783개소의 농장·시설에 대한 소독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비가 그친 후 집중 소독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생석회를 신속히 배포하고, 농협의 생석회 보유분 중 32,033(640)를 내일까지 긴급 공급한다.
(생석회 차단벨트) 농식품부는 발생농장이 있는 파주, 연천을 포함해 6개 시군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그간 타지역으로 돼지 반출 금지, 질병 치료 목적 외에는 돼지와 직접 접촉하는 인력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적용하였다.
태풍 이후에도 해당 지역의 방역관리가 확산 차단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중점관리지역에는 농장 주변과 진입로 등에 생석회 17,900(358)를 촘촘하게 도포하는 생석회 방역 차단벨트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농장 내외부 소독) 농가에서는 주말동안 비로 인해 축사 내부만을 소독했으나, 비가 그친 뒤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소독액을 교체하고 축사 내외부를 일제 소독할 계획이다.
특히,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지나간 만큼 농장 출입구, 물품 창고 등 농장 내외부 정리와 청소를 마친 후 농가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소독장비를 활용해 축사와 시설, 장비, 차량 등에 대해 집중 소독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한돈협회는 문자메세지, SNS 등을 통해 농가의 적극적 소독 참여 독려와 소독 수범사례 및 소독요령 등을 전파하고, 전국의 지역축협 직원들도 현장에서 태풍으로 인한 피해농장 긴급 복구와 소독 실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담당관 파견) 농식품부는 직원들로 구성된 지역 담당관을 전국으로 파견해 현장의 방역 취약요소를 확인하고, 소독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3주간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의 고비며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축산인에게는 방역조치를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인식으로 농장에 출입하려는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는 한편,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소독요령에 따라 매일 축사 내외부를 소독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지자체에는 관내 거점소독시설과 통제 초소 등 방역 관련 시설의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긴급여권 발급 제도 개선 추진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 상향 조정키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