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 새로 제공

2019.09.25 조달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 새로 제공
주먹구구식 공기산정 관행에서 탈피… 공사 품질·안전 제고도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맞춤형서비스사업*에 대해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시설공사 수행 경험 또는 전문 인력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건설사업 추진과정 전체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조달청 서비스
** 설계자가 작성한 공사기간 산출 자료를 전문가를 활용하여 검토하는 서비스
(현행) 발주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검토 ⇒ (개선) 조달청이 전문가를 활용하여 검토 대행

□ 그동안 부적정한 공사기간 산정으로 인해 공사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지체상금 분쟁 등의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 (대규모 보완시공 사례) ○○○○○○○ 본원 건립공사 등
○ 건설 품질 확보와 원만한 계약관리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과 기후변화(미세먼지) 등 달라진 건설 환경은 '적정 공사기간' 산정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 이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 훈령, '19.3.)이 마련되었으며, 입찰 전에 발주기관이 적정성을 검토하고 입찰서류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설계자가 제시한 공사기간 산출자료를 검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나 경험이 부족한 발주기관은 검토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조달청은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대한 '설계적정성 검토' 시 전문가를 투입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할 계획이다.
○ 시공계획 수립 등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공정관리 전문가가 사전 검토를 하며, 분야별 현장 전문가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 우선 올해 5건의 시범사업을 맞춤형서비스에 적용하고, 향후 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 정무경 청장은 "주먹구구식 공기 산정 관행에서 탈피하여 공사 품질과 안전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 "앞으로 민간과 공공이 상생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시설사업기획과 이정만 사무관(042-724-7179), 이종태 주무관(042-724-7349)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차관보 미국 방문 및 한미 차관보 협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